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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부실 롯데피에스넷 지원은 배임행위
신동빈, 부실 롯데피에스넷 지원은 배임행위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8.12.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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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연, '계열사 공동이익'과는 거리 멀어 하급심 무죄판결은 '잘못'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채권회수 전망이 불투명한 부실계열사를 지원한 것은 배임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도 법원이 이를 그룹 '계열사의 공동이익'을 위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고 신 회장에게 배임죄를 묻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개혁연대(경개연)는 최근 ‘경제개혁이슈’라는 보고서를 통해  신 회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하기 위해 롯데 피에스넷을 인수해 계열사들이 기약없이 지원토록 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경개연은 법규상 부실계열사에 대한 지원은 채권 회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회사는 배임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은 부실회사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기업 경영에 내재하는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진 경우라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급심은 롯데그룹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이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이를 위해 인수한 롯데 피에스넷이 부실해질 경우 나머지 계열사들이 기약 없이 자금을 지원해도 ‘계열사의 공동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배임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경개연은 부실계열사 지원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비추어 하급심의 판단과는 달리 신 회장의 부실계열사지원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신 회장의 배임죄 여부는 ‘계열사의 공동이익’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경개연은 SPP그룹 사건을 예로 들면서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에 대한 지원은 ‘계열사의 공동이익’과 무관하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최근 신 회장 사건의 하급심에서는 이를 확장 해석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신 회장이 부실 롯데피에넷에 대한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열사 공동이익을 볼 수 없는데도 하급심이  ‘계열사의 공동이익’ 개념을 무분별하게 적용해 신회장의 배임 혐의에 무죄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신 회장 상고심에서 계열사 공동이익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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