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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집사면 '증여·상속·주담대' 신고해야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집사면 '증여·상속·주담대' 신고해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2.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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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10일 이전에 샀어도 10일 이후 신고해도 개정안 따라야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 실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10일 이전 주택 실거래 계약을 했어도 10일 이후 신고할 경우에는 변경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며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3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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