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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세부 내용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세부 내용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8.12.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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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세청, 부모에게 현금 받아 주택 산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 집중 조사

 

[금융소비자뉴스 내미림 기자] 이달 10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후 실거래 신고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낼 때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발표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사면 실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상 집 구입 자금 중 자기 자금은 은행 예금,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승계, 현금 등으로 구분하고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 사채 등으로 나눠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고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기 자금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을 넣었다. 차입금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를 밝히도록 했다. 이런 내용은 오는 10일 계획서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김복환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 조달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내년 3월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면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불법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된 사람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벌금 상한액이 최대 수억 원에 이르는 이득에 비해 낮아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처벌조항에 단서를 달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분양권 보유자가 전매 금지 기간에 웃돈 1억원을 받고 아파트를 팔았다면 벌금 최고액은 3억원이 된다. 불법전매를 한 당사자 뿐 아니라 이를 중개한 중개업자도 강화된 벌금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실시 이후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고가 주택 구입자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상세화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담대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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