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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 정년 65세 되면 복지, 고용 등 근본적 변화 불가피
육체노동자 정년 65세 되면 복지, 고용 등 근본적 변화 불가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1.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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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稼動年限에 대한 공개변론 가져

가동연한 5년 늘어나면 노인인구 기준도 조정압박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모습. 가동연한에 대한 대법원의 공개변론이 시작돼 정년 등에 대한 재논의가 불가피해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모습. 가동연한에 대한 대법원의 공개변론이 시작돼 정년 등에 대한 재논의가 불가피해지게 됐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로 65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稼動年限)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가졌다. 가동연한은 육체노동자가 일해서 소득을 얻는 최후 나이로 1989년부터 29년 동안 60세로 변화가 없다.

이날 변론은 교통사고를 당한 개인택시 운전사와 공사 중 사망한 근로자 가족의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 마련됐다. 피해자들은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만큼 이에 근거해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1980년대와 비교하면 고령화, 경제·고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변했다"며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보험·연금 등과 관련이 있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동연한은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어서 보험료와 직접 연관이 된다.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다쳐 일하지 못하면, 보험사는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 발생하는 수입(일실수입)을 산정해서 보험금을 준다. 가동연한이 5년 늘어나면 그만큼 줘야 할 보험금이 늘어난다. 가입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보험으로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도 가동연한이 늘면 영향을 받는다.

공개변론에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대법관들의 첫 관심사는 우리 사회가 실제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한 나라가 됐는지 여부였다.
박상옥 대법관은 "출산율이 저하하고 고령자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런 인구구조 변화가 어느 정도나 지속된다고 예측할 수 있냐"고 물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 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2060년 경에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고령화가 노동력 부족을 반드시 수반하는 현상이냐"는 박 대법관의 질문엔 "전반적으로 노동력 부족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은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고령화가 빨라지는 상황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가동연령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

반면 이동원 대법관은 "노인 인구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일자리의 증가나 건강상태의 향상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일자리에 내몰리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박사는 "국민 건강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고 마지못해 일자리에 몰리는 상황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면서도 "결론적으로 건강이 개선되고 있고, 사회·환경적으로도 좋은 일자리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이외에도 우리 사회의 평균여명(平均餘命·어떤 시기를 기점으로 그 후 생존할 수 있는 평균 연수)과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 등 노동 가동연령과 관련된 실태 변화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대법원은 또 공개변론 외에도 의견 접수 형식으로 총 7개 전문가 단체로부터 받은 의견을 향후 심리에 참고할 방침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노동 가동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판결이 나온 이후 30년이 경과한 지금 평균 수명이나 경제활동 참가 인구의 연령 분포 추이 등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0세보다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근로복지공단도 "손해배상청구 시 노령기 경제적 안정에 대한 대책으로 실질적인 소득상실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65세 상향이 이뤄지면) 최소한 약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등 손해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가 예상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동연령을 상향한다면 가동일수도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조정할 필요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공개변론 후 3개월 이내에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2월 이전에는 노동 가동연령 상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노인인구 기준이 65세로 같아져 높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 노령연금, 노인진료비 등 사회복지체계도 이에 맞춰져 있어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또 정부나 민간부문 종사자의 정년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늘어나 고용형태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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