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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국내 공매도 주식거래 전수조사하고 엄중 처벌해야"
"지난 5년간 국내 공매도 주식거래 전수조사하고 엄중 처벌해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1.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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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과징금부과는 빙산의 일각"

"공매도 폐지 어려우면 원점서 재설계하고 처벌 강화해야"
▲무차입 공매도로 75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로 75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골드만삭스.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경실련은 29일 무차입 공매도로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받은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외에도 지난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 건수가 71곳에 달한다며 금융당국은 최소 지난 5년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해 불법이면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는 불법이 판을 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 솜방망이 처벌로 방관해온 금융당국의 책임이 크며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주식배당 사고 이후 발표한 대책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2019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은 공매도 제도는 자본력과 정보력이 월등히 뛰어난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백번 양보해 공매도의 기능을 인정해 폐지가 어렵다면 원점에서 재설계하고 형사처벌과 함께,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28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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