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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원기찬 사장 퇴진 위기...매각설-성추행 등 '악재' 속출
삼성카드 원기찬 사장 퇴진 위기...매각설-성추행 등 '악재' 속출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8.11.2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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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하락으로 외국인투자자 이탈도 가속화...실적부진-총체적 관리실패로 CEO 사퇴 불가피할 듯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

[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홍윤정 기자] 삼성카드의 주가가 연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다. 삼성카드는 신용판매 취급고 확대, 비용 절감 등에 나설 계획이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이익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이 삼성카드를 비롯한 일부 카드사들의 매각설에 불을 지피는 가운데 지난 3월 연임에 성공한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의 리더십이 위기에 처했다. 잇따른 실적부진에 미래 먹거리까지 경쟁업체에 빼앗기면서 삼성카드의 위상이 크게 추락하고 있는 탓이다.

28일 코스피시장에서 삼성카드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55% 내린 3만1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중순부터 하락세를 보인 주가는 이날 장중 3만1550원까지 하락하면서 2016년 1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외국인투자자의 이탈도 가속화하고 있다. 외국인은 최근 한 달간 삼성카드에 대해 150억원인 넘는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지난 23일 12%선이 붕괴됐다. 

주가하락과 더불어 올들어 삼성카드의 실적부진이 원기찬 사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삼성카드는 올 3분기까지 누적 당기순이익 2750억원을 기록, 전년동기(3054억원) 대비 9.9% 감소했다.

삼성카드의 실적은 2015년 이후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삼성카드는 333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6176억원) 반토막 난 실적을 기록했다. 이후 2016년 3494억원, 2017년 386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3분기 누적 실적이 2800억원도 채 되지 않아 전년 수준의 실적을 뛰어넘지 못할 전망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조원가량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원 사장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 일각에선 업계 2위 자리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삼성카드, 실적악화 이어 증권시장 등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매각설은 위기 반영

실적악화에 이어 증권시장 등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삼성카드의 매각설은 위기를 반영한다. 최고경영자인 원 사장이 경영능력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일각의 평가와 맞물려 그가 중도하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삼성카드는 최근 몇 년째 매각설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카드는 국내 2위 카드사이자 카드업계 유일한 상장사이지만 삼성그룹에서 비핵심사업으로 분류되는 데다 실적 역시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현대와 삼성카드 등 국내 대형 카드사들이 국내 대형마트엔 수수료를 더 받고, 외국계 대형마트엔 수수료를 낮춘 정황이 드러나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지 이목을 끌고 있다.

최근 카드사들이 밴(VAN·결제대행업체) 수수료 산정체계 정률제 개편으로 인해 단가하락을 메우기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종합병원 등 대형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 인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 현대 등 일부 카드사들은 외국계 대형마트 수수료를 오히려 인하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올해 삼성카드의 가장 뼈 아픈 대목은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와의 제휴 해지다. 삼성카드는 18년간 코스트코와 독점 계약을 맺어왔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연간 200억원이 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코스트코가 내년부터 제휴 사업자로 삼성카드 대신 현대카드를 선정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가뜩이나 저성장 기조와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이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서 독점 가맹점까지 내주면서 삼성카드의 입지는 더욱 쪼그라들었다.

삼성카드, 계열사 제일기획에 '일감몰아주기' 위해 적정성 심의 없이 수의계약 체결

삼성카드는 또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들의 발언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계열사 제일기획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적정성에 대한 심의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카드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6건을 통보했다. 삼성카드는 정관 등에 따라 자회사 또는 계열사 등과의 50억원 이상의 거래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의결을 목적으로 내부거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24일 개최된 내부거래위원회에서 제일기획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 체결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누락했다. 삼성카드는 앞선 2015년 광고대행업무 관련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만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이에 금감원은 삼성카드에 이사회 운영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면서 이사회와 이사회 내 위원회 의사록 기록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금감원은 또 삼성카드의 수의계약 체결 사례에 문제가 있다며 적정성 확인 절차를 강화토록 했다.

삼성카드의 내부기강도 엉망이다. 삼성카드가 거래처 여직원을 성희롱한 직원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삼성카드 직원, 고객사 여직원에게 외설적 대화 및 신체 접촉 등 언어적·육체적 성희롱 행위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삼성카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이 유지됐다.

이번 판결은 삼성카드가 거래처 여직원을 성희롱한 직원 박모 씨를 징계 해직 처분한 데서 비롯했다. 박 씨는 거래처 여직원 이모 씨에게 미성년자 관람 불가 등급의 영화 이야기를 하고, 이 씨의 손가락을 만지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해 이 씨의 항의를 받았다. 두 사람에게서 사건 경위서를 전달받은 삼성카드는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박 씨에 대한 징계 해직을 의결했다.

‘고객사 여직원에게 외설적인 대화 및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언어적·육체적 성희롱으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초래하는 등 사내·외 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 등의 취업규칙이 징계 사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박 씨의 행위가 회사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한 해직 처분은 정당했다”는 삼성카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가 이 씨에게 성적 불쾌감을 줌과 동시에 삼성카드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라면서도 “박 씨의 고의성에 대해선 양측 견해 차이가 있고,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대화 내용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곧 단행될 삼성금융계열사 인사서 원기찬 사장의 교체 가능성 조심스럽게 점쳐

오히려 해직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카드의 상벌 규정상 징계 해직은 의무 위반 범위가 넓고 중하며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며 “해당 직원의 행위는 의무 위반의 범위가 넓다거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해고 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한다”며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씨는 해직 처분에 불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는 해고 기간 임금 지급과 복직 판정을 내렸다. 삼성카드는 중앙노동위에 해당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됐고, 서울행정법원에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단행될 삼성금융계열사 인사에서 원기찬 사장의 교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한 삼성그룹 관계자는 “원기찬 사장은 올해 초 5개 금융계열사 중 4개 회사의 대표이사가 50대로 바뀌는 세대교체 바람을 피한 유일한 사람”이라며 “그러나 거듭되는 실적부진과 총체적 관리실패가 이어지는 바람에 퇴진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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