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기자] 보험업계가 불법적인 '자문의사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을 교묘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환자를 치료하지도 않고 자사 자문의사에게 소견을 받아 보험금 지급 수단으로 악용하는 불법적 '자문의사제도'를 보험업법 개정으로 교묘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금소연은 보험업계가 '꼼수' 합법화 추진을 중단하고 금융감독당국을 중심으로 객관적, 중립적인 보험자문의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험사 자문의사는 보험회사로부터 매년 최고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받고 자문에 응하기 때문에 객관적, 중립적이지 못하고 보험사 의도대로 자문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사는 불법적인 자사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보험금을 부지급 또는 감액 지급을 하는데 자문의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보험업계는 이같은 불법적 자문의제도를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이태규 의원(국회 정무위) 등 10인이 공동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의료자문제도'를 삽입했다.
법안에 대해 금소연은 "자문회사가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게 함으로써 지금껏 보험회사가 실시해온 의무기록 검토에 의한 의료자문의 폐해를 보완하고 있는 듯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법안으로 보험소비자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금소연은 "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아 보험회사와 유착관계에 있는 자문의사의 진료소견이 단순한 피보험자의 면담으로 적법화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은 분쟁이 많은 자문의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속히 개선하여 보험회사의 횡포를 조속히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