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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류 경영에 숨겨진 삼성 '두 얼굴'...이재용 언급도 안 돼
초일류 경영에 숨겨진 삼성 '두 얼굴'...이재용 언급도 안 돼
  • 김영준기자
  • 승인 2018.11.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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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재판, 기소 6개월 만에 시작...삼성 측 "노조문건 모른다"며 '모르쇠' 발뺌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기자] 증거 채택을 놓고 수개월째 공전을 하던 '삼성 노조 와해' 의혹 재판이 기소 6개월만에 처음으로 열리면서 진실이 밝혀질 지 주목된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측은 불법사찰과 실직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삼성 측은 노조문건은 모른다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삼성의 사실상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의 관련 사실 인지 여부다. 검찰수사 결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사실 입증이 없고 기소장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하지만 만일 초일류 경영 뒤에 숨겨진 '조직적 노조 와해'의 민낯이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날 경우 삼성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7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수사와 위법수집증거 공방으로 지난 6월 1일 첫 기소이후 6개월 동안 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이 사건은 열람·등사해야 할 기록이 많고, 위법한 증거수집에 대한 공방이 이어져 준비절차만 10차례 진행됐다.재판부는 개별로 진행하던 사건을 모아 병합 심리하기로 했고, 구속 상태였던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지난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초일류 경영' 기치 삼성, 재판과정서 '조직적 노조 와해' 드러날 경우 엄청난 타격

이날은 피고인 32명이 모두 법정에 섰다. 그동안 구속 상태인 피고인 4명만 법정에 나와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첫 공판에서는 이 의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이 우선 진행됐다. 피고인 순서별로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시작으로 이 의장, 목장균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등 피고인에 대한 신원절차 확인을 했다. 

아울러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정당했는지를 다투는 증거조사도 이뤄졌다. 준비기일 내내 검찰과 변호인들이 다퉈온 부분이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알려진 자동차 부품엄체 다스(DAS) 소송비 대납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 서초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노조 와해 의혹 관련 문건 다수를 확보, 지난 4월 강제수사에 나섰다.

변호인들은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유죄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당시 발부받은 압수수색과 상관 없이 노조 와해 문건을 살펴본 게 문제라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도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 기획 혐의로 기소

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을 알고도 모른 척 할 수 없고, 외장하드의 경우 직원 개인 소유가 아니라 회사 공용PC에서 확보했기 때문에 담당 부서 직원이 작성한 게 명확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판부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 공판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달 말 동계 휴정기와 내년 2월 법원 인사가 예정돼있어 진행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 관계자들은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 조사 결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이 꾸려지고 신속대응팀도 설치,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동으로 단체교섭의 지연·불응 ▲채무 등 재산관계·임신 여부 등 조합원 사찰 등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정식 재판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주요 쟁점 될 듯..삼성 직원과 검찰수사관도 증인신문

삼성 측 변호인은 해당 자료에 대해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재판과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식 재판에서 해당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고인들 대다수가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작성자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나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람들을 모두 법정에 불러 '서류를 작성한 것이 맞느냐'고 묻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어차피 문건을 쓴 사람은 삼성 직원이니까 관련자 전원을 법정에 세워 검증하면 된다는 뜻이다.

일단 검찰은 "작성자가 삼성 내부에 있을 테니까 지명을 하고, 증인 신청을 하라.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할 것"이라며 "작성자가 그럼에도 모른다고 한다면 형사소송법 313조 2항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13조 2항은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향후 정식 재판에서는 '위법한 증거 수집' 주장과 관련해 자료를 빼돌려 은닉한 삼성 측 직원은 물론 압수수색 절차에 관여했던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삼성, 노조를 '악성 바이러스'로 규정...노무사 고용 또는 전문인력 키워 노조파괴에 투입

삼성 미래전략실은 지난 2013년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노사전략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악성노조 바이러스가 침투하더라도 임직원들은 흔들림이 없도록 비노조 DNA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돼 있다. 노조를 악성 바이러스처럼 없애야 할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노조파괴 전문 자문업체로 유명해진 '창조컨설팅'을 이용할 경우 수사를 받거나 언론에 알려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예상했다. 그래서 삼성은 외부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노조와해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기로 했다.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를 고용하거나 내부에서 전문인력을 키워 노조파괴에 투입했다.

 '심성관리'라고 부르는 노조원 밀착감시는 물론, 노조원의 이혼이나 임신, 재산상태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몰래 수집돼 노조 탈퇴 회유에 활용됐다. 고소·고발로 압박하거나 노조원에게는 작업을 주지 않아 사실상 월급을 삭감하고, 협력사를 기획 폐업해 아예 직장을 없애버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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