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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증권, 이베스트 ABCP 부실발행으로 대규모 배상해줄 처지
한화증권, 이베스트 ABCP 부실발행으로 대규모 배상해줄 처지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1.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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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금융사들 '주관사 역할 못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제기

금소원 "중국 현지실사도 하지 않아, 특별검사 통해 영업정지 등 제재해야"
▲ABCP 부실발행으로 대규모 손해배상이 불가피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ABCP 부실발행으로 대규모 손해배상이 불가피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이 대규모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중국 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부도이후 피해를 입은 국내 금융사들이 ABCP 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주관사가 "주요 위험요인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실사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장을 제기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ABCP를 사들였다 피해를 입은 7개 금융사 가운데 4개사가 한화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은행은 이날 ABCP 발행·인수사인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196억6652만원이다.

지난 19일에는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및 원상회복 청구를 역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현대차증권은 500억원의 ABCP를 사들여 피해액이 가장 많다. BNK투자증권도 부당이득금 반환 등의 소장을 접수했다. 하나은행도 이미 소장을 냈다.

앞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은 금정제12차라는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지난 5월 CERCG 자회사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645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해 판매했다.
이를 사들인 금융사는 현대차증권(500억원)과 KB증권(200억원), BNK투자증권(200억원), KTB자산운용(200억원), 부산은행(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60억원), 하나은행(35억원) 등이다.
그러나 CERCG 자회사 채권이 지난 8일 만기 상환이 불발되면서 국내에 발행된 ABCP도 연쇄 부도가 났다.

이에 현대차증권과 KB증권, BNK투자증권, KTB자산운용,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 7개사는 채권단을 구성해 공동 대응해왔다.
이에 따라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나머지 3개사도 소송대열에 뛰어들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은 법적분쟁의 회오리에 휘말리게 됐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은 ABCP를 현지실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행하는 등 주관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아 대규모 배상이 불가피할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두 차례에 걸쳐 현지 실사를 진행한 뒤 내부 심사에서 발행을 포기했으나 한화와 이베스트는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해당 기업과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콩의 에이전시를 통해 발행을 추진했다고 한다.

금소원은 한화와 이베스트 증권사가 투자를 하면서 중국의 공기업이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가 보증하는 공기업 형태가 아닌데도 중국 지방 공기업인 듯한 표현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 기본에서 벗어나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국내 이름있는 증권사로서는 수준 이하로,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중국기업의 증권을 국내시장에서 처음 발행하면서, 중국기업의 현지 실사도 없이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투자 행위로 이는 수입상이 물건이나 제조회사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국내에 앉아서 가짜 물건을 구매해 판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발행하고도 수수료를 챙기면서 부실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증권사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행위로 이런 정도의 증권사라면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소원은 “이 사건이야 말로 한화·이베스트 증권의 눈 먼 투자, 무능 투자의 판단을 그대로 보여준 증권회사의 투자 사기 행위”라면서 “두 회사는 조속히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구체적 조치를 제시해야 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별검사를 통해 영업정지 등 엄격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분명하게 한화와 이베스트에 있다고 답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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