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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해 제2, 제3의 홈플러스 사건 막아야"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해 제2, 제3의 홈플러스 사건 막아야"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11.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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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시민단체 "민사소송 아닌 집단소송제로 소비자 피해 구제돼야"

홈플러스 정보유출로 119억 챙겼으나 소비자들은 3년 뒤 1심서 승소
▲소비자 시민단체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제'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경실련 캡처.
▲소비자 시민단체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제' 촉구 시위를 벌이고 있다-경실련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하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상기시키며 정부와 국회에 대해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소비자 시민단체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는 포인트적립 등 소비자를 속여 얻은 개인정보를 거액을 받고 보험회사에 넘겼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소비자 집단소송제가 없어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만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이 구제받을 수 있고, 기업이 증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지우고,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소비자가 감내해야 할 뿐만아니라 이를 감내해도 구제금액은 피해액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600만건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119억원으로 넘겨 엄청난 부당이득을 얻었으나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3천명 남짓 불과했다. 그나마 3년이 지난 올해 1심 판결이 나 경품응모 피해자에게 20만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5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들은 이같은 소액, 다수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도입이라며 이에 피해 특성에 맞는 절차와 입증책임의 완화, 증거개시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기업의 불법행위,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으로 신체, 재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그 피해를 적절하게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피해구제가 절차상의 어려움 내지 번거로움 때문에 포기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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