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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낮아져 불리한 금리 적용받지 않으려면?
신용등급 낮아져 불리한 금리 적용받지 않으려면?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8.11.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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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개인의 신용등급은 대출이자에 그대로 반영된다. 통상 개인이 은행거래를 할 때에 신용등급이 높으면 그만큼 낮은 대출이자를 적용받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자율이 높게 된다. 신용등급과 관련하여 가장 주의해야할 사항은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뒤 약속한 기한에 갚지 못하면 연체 사실이 등록된다. 문제는 이 기록이 곧바로 상환해도 사라지지 않고 최장 5년간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 는 점이다. 대출뿐 아니라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을 제때 내지 않아도 연체로 기록돼 자신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감원은 신용평가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 사례를 모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정리해 개인들의 신용관리를 위해 유의해야할 정보를 제공했다.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연체금액을 모두 갚았다. 신용등급이 바로 원상회복되지 않는데 왜 그런가.

▲연체 이력 정보는 돈을 모두 갚았다고 하더라도 연체한 사실은 상환이후 최장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 관련 법적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은 삭제되지만 연체 이력 정보기록은 그대로 남아 신용평가에 활용된다.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즉시 신용등급이 회복되지는 않으며, 상당 기간 성실한 신용거래 실적이 누적돼야 신용등급이 서서히 회복된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은행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은 후 연체한 사실이 없는데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영문을 알수 없다.

▲그 이유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서 고리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채무를 성실하게 갚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신용점수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신용조회사는 은행, 제2금융권 금융회사 등 금융업권별 연체율을 산출해 신용평가에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불이행도가 높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고객의 신용점수를 낮게 주고 있다.

-최근 몇 달간 마이너스통장에서 여러 번 인출했더니 신용점수가 하락했다.

▲이는 돈에 여유가 없다는 예기로 장래에 연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출자들은 마이너스 통장에 한도가 얼마 남지 않으면 신용점수가 낮을 수 있는 만큼 한도소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고 마이너스 통장의 소진율을 30∼40%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 사용이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주는지, 급전이 필요해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니 신용등급이 하락했는데요?

▲신용카드는 일시불 위주로 일정 금액 이상 연체 없이 꾸준히 이용하면 신용평가에 긍정적이다. 다만, 할부 또는 리볼빙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경우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금서비스는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있을 때 높은 금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통계적 분석 결과에 따라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신용조회사의 신용등급 마다 차이가 나는 것인지.

▲ 신용조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하지만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신용조회사들은 신용등급 산정시 정보의 종류, 반영 비중, 반영 기간 등을 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신용평가에 들어가는데 이 구성요소에서 차이가 나 신용평가사별로 신용점수가 다를 수 있다.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미납해도 신용점수가 하락하나.

▲단말기 할부금을 내지 않아 금융회사의 대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사실이 등록되고,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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