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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분식회계 손실 줄이자"… 집단소송 참여 소액주주 날로 불어
"삼성분식회계 손실 줄이자"… 집단소송 참여 소액주주 날로 불어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11.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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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 16일 증시에서도 33만 4500원에 묶여있는 거래정지에 발 '동동'
▲거래정지된 삼성바이오 주식이 33만5천원에 묶여 있다.(사진은 JTBC화면 캡처)
▲거래정지된 삼성바이오 주식이 33만5천원에 묶여 있다.(사진은 JTBC화면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8만명에 이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소액주주들은 16일에도 팔 수 없는 주식을 들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 거래정지상황에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된 일부 소액주주들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와 회계 법인을 상대로 집단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16일 증시에서 장은 열렸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지난 14일의 33만 4500원에 멈춰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적 분식회계’ 결론발표 직후 매매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들은 주식거래가 언제 재개될는지를 명확히 알수 없어 더욱 답답해하고 있다. 일단 분식회계를 한 삼상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를 검토할 대상인지 판단하는데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30일이 걸리는 만큼 소액주주들은 적어도 앞으로 1개월 동안 주식거래를 할 수 없게된다.

심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거래정지기간은 훨씬 더 길어진다.  기업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이의신청 등 절차가 복잡하고 길어 거래정지기간이 최장 120일에 이를 수도 있다고 증권회사들은 판단한다.

상장폐지의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의 손실이 이만 저만 큰게 아니겠지만 거래정지만으로 이미  손해를 봤다는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안진, 삼정, 삼일 회계법인을 상대로 집단 소송 채비를 서둘고 있다.

법무법인 한결은 현재 개인 투자자 276명의 위임을 받았는데, 이달 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결측은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투자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어 소송규모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결은 “지난 1일 오전 이전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은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취득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보유 중이거나 매각한 경우에 관계없이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결은 이달 중 1차로 276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후 추가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달 2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낼 하고, 추가로 문의해 신청한 경우도 내달 2차로 소송할 계획이다. 한결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바이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 회계법인을 피고로 주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도 병행하기로 했다.

분식회계 건으로 금감원 등 국가가 피고로 법정에 서는 것은 사상 최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소송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번 소송은 결론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소송을 낸 상황에서 행정법원의 결론이 난 다음에 민사법원에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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