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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삼정, 안진 등 삼바 고의분식 회계법인 엄중 조치해야"
"삼일, 삼정, 안진 등 삼바 고의분식 회계법인 엄중 조치해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1.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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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상 감리위원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 페이스북에 소회

참여연대 "회계법인 행태는 전문가로서 양심 저버린 것"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는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가 얼마나 원시적이고, 시장감시체계가 거대 재벌 앞에서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문서위조, 분식회계 등에 눈을 감은 삼성바이오 이사회나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은 내부자여서 논외로 쳐도 외부 회계감사는 전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회사 경영진의 회계에 대한 태도도 문제지만, 회계법인들의 일탈행위 및 비윤리적 행위도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감리에 참여한 이한상 고려대 교수(경영학)가 페이스북에 올린 소회의 한 대목이다.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인 그는 “사람들은 좋은 소식은 성급하게 알리고 나쁜 소식은 감추려 하지만 회계는 정반대로 좋은 소식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나쁜 소식은 즉시 인식하라고 명령해 허물을 교정하는 장치”라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려면 자본시장이 잘 작동해야 하고, 자본시장이 잘 되려면 회계가 바르고 정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서며, 올바른 결정은 바른 회계정보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연루된 회계법인은 삼일, 삼정, 안진이다.통합 삼성물산의 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과 삼성바이오의 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은 완전자본잠식을 회피하는 방법을 삼성물산 또는 삼성바이오에게 조언해 감사인의 업무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

또 삼일과 삼정은 바이오젠과의 계약서를 어떻게 수정해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정확한 감사를 하는데 사용해야 할 전문적인 지식을 계약서를 불법적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사용한 것으로 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양심마저 저버렸다.

삼성바이오를 평가한 안진회계법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가치평가 작업을 하지 않고, 통합 삼성물산 요구에 들어맞는 결과를 도출해 줬다. 그런 가치평가 결과가 합병 회계처리를 위해 회계장부를 포장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전문가적인 양심을 버리고 분식에 협력했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를 발표하면서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당해 회사 감사 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고 안진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했다.

참여연대가 분식회계로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구)삼성물산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은 각각 5,238억여 원과 581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한 것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한상 교수는 “이번 기회에 회사와 회계법인에 엄중한 조치를 취해 자본시장에 제3자와의 거래없이 검증되지 않는 수준의 공정가치를 이용해 회계변경으로만 순이익과 순자산을 늘리는 행태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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