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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이롱 환자(?) 태광 이호진에게 이번에도 병보석 허가할까
법원 나이롱 환자(?) 태광 이호진에게 이번에도 병보석 허가할까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1.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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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병보석 취소 의견서 서울고법에 제출

간암으로 풀려났으나 음주, 흡연 모습 공개돼 정당성에 의문
▲휠체어에 환자복 차림으로 법원에 들어서는 이호진 전 회장. 병보석 기간중 음주, 흡연을 한 이 전 회장이 이번엔 어떤 모습으로 법정에 나올지 궁금하다.
▲휠체어에 환자복 차림으로 법원에 들어서는 이호진 전 회장. 병보석 기간중 음주, 흡연을 한 이 전 회장이 이번엔 어떤 모습으로 법정에 나올지 궁금하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나이롱 환자’로 의심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병보석(病保釋)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이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으나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돼 병보석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 전 회장의 배임·횡령 등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에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지난 13일 냈다.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무자료 거래 및 허위 회계처리 등으로 회삿돈 500억원을 횡령하고 주식·골프연습장 등을 싼 값에 사들이는 등 방법으로 회사에 9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같은 해 4월 간암, 대동맥류 질환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63일만 수감생활을 했다. 이듬해 6월에는 보석이 허락돼 현재까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은 2심에서 벌금만 10억원으로 감형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 산정 등의 잘못을 이유로 한 차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취지에 맞춰 횡령액을 다시 산정했으나 지난 달 대법원은 재차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이 전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석취소 요청서를 냈다. 만약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보석을 취소하면 이 전 회장은 2011년 4월 구속집행이 정지된 이후 7년 8개월여만에 수감되게 된다.

앞서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6일 서울고검 앞에서 이 전 회장 병보석 취소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 전 회장이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을 어겨 허위진단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병보석이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한 것인지 가리기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진단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간암 치료를 이유로 병보석이 허가된 이 전 회장은 구치소 생활을 63일 밖에 하지 않아 ‘황제 보석’ 특혜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병보석상태에서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고 신당동으로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등 아픈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곳곳에서 목격돼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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