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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분식회계 의혹 오늘 '최종심'…너무 많은 '스모킹 건' 결론은?
증선위, 삼성분식회계 의혹 오늘 '최종심'…너무 많은 '스모킹 건' 결론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11.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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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에피스 콜옵션 가치크다 해 놓고선 내부문건선 '평가불능'…'고의적 분식회계' 결정적 증거
금감원, '고의' 입증할 증거 다수 증선위 제출…삼성, 이재용 승계문제로 불똥 튈수있어 바짝 긴장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의혹으로 고발하면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의혹으로 고발하면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위원회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분식회계의혹  재감리 안건에 대한 최종결론은 내린다. 이날 증선위 재심의에서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최종 결론이 제재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가 이날 재심의에서 삼바분식회계 의혹에 어떤 결론을 낼는지에 재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삼바 분식회계의혹에 대한 증선위 심의과정에서 ‘삼성 봐주기’를 한다는 의심을 받아온 금융위가 결정적인 증거들이 한 둘이 아닌 상황에서 삼바 고의적 분식회계의혹에 ‘봐주기’식의 두루뭉술한 결론에 이를 경우 비판여론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특히 이날 증선위 재심의를 앞두고 삼바가 당초에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에피스)의 회계변경을 통한 기업가치 부풀리기는 ‘평가불능’이라고 판단하고 분식회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삼성이 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를 변경한 것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삼바는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경영권방어라는 명분으로 자회사 에피스의 회계처리 변경을 통한 기업부풀기리를 감행했다. 삼바의 당초 ‘평가불능’은 그동안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기존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스스로 분식회계를 인정하는 꼴이된다.

이날 시민단체와 한겨레보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나이스(NICE)피앤아이 및 키스(KIS)채권평가의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담은 삼바의 내무문건을 증선위에 고의분식회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바는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가진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이 회계상 부채로 잡히는 것을 피하려 콜옵션의 평가가 어렵다는 의견서를 요청해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콜옵션은 주식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에피스 가치가 크면 에피스 지분을 살 수 있는 콜옵션 가치도 커지면서 합작사인 삼바로서는 부채로 잡히게 된다. 달리 말하면 에피스 가치 또한 평가하기 어렵다는 말이 된다.

회계법인들의 이러한 평가불능 의견에도 삼바는 회계처리를 변경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경영권방어로 이를 합리화하려 했다. 그동안 삼바는 증선위 심의과정에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해 회계기준을 변경한 것은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해 바이오젠의 ‘콜옵션 대상 지분의 가치가 콜옵션 행사 가격보다 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바는 미 바이오젠이 실제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해 종속회사로 둘 수 없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를 '고의적 분식회계'로 보고 있다. 삼바가 삼성물산의 회계처리와 관련, 에피스의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채권평가회사에 요구한 것은 스스로 분식회계를 자인한 것이라고 단정한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4년 회계에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사후 합리화하기 위해 2016년 초에도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급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스모킹 건 중의 하나라는 것이 금감원의 입장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측은 지난 2015년에 삼바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능성을 이유로 회계처리를 변경했다고 주장하지만 같은해 9월 평가불능 의견서를 요청했다는 것은 삼성이 에피스의 가치를 다양하게 산정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그중에서 골랐다는 말이 된다고 설명했다.

삼바가 회계처리를 변경해 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려놓고도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 입수를 추진한 것은 바이오젠이 가진 에피스 콜옵션이 반영되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이슈’로 번지고 삼성물산 주가 하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에서도 이같은 사실은 확인된다. 2015년 9월16일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작성한 문건을 보면, “(콜)옵션의 가치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원가법 적용으로 실적 변동 없이 해당 이슈 해결 가능, 회계법인·자산평가법인을 통한 의견서 획득 뒤 감사인 등 제시 예정”이라고 기록돼 있다.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한 둘이 아닌데도 증선위가 이날 최종판단에서 삼성의 봐주는 식의 결론을 낸다거나 또다시 결론은 나중으로 미루게 되면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시민단체들이 금융위가 왜 존재하는지를 물으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 이날 삼성그룹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결론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문제로 연결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재계는 삼바 분식회계의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배력 강화 차원에서 시작됐다는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물산합병문제가 다시 뜨거운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삼성물산 최대주주는 이 부회장(17.1%)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삼성물산 지분의 30.9%를 소유하고 있다. 분식회계 연관성이 입증되면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논란도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재계는 이 부회장에 뇌물제공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증선위에서 삼바가 고의적 분식회계란 불법행위로 천문학적인 가공이익을 창출해 투자자들의 주머니를 털었다는 식으로 결론 나면 이 부회장의 부도덕성은 대법원 재판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관측한다.

증선위가 삼바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할 경우 삼바 주식 거래는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만약 상장폐지된다면 8만여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피해액은 천문학적 규모로 예상된다. 다만 심사 대상이 상장폐지로 꼭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고의 분식회계로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거래정지를 받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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