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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구광모 일가 '황제경영'...지분율 7.4%서 31.91%로 4배 늘려
LG 구광모 일가 '황제경영'...지분율 7.4%서 31.91%로 4배 늘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11.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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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태원 회장도 11.01%서 30.45%로 3배 가까이 확대...‘김상조식 재벌개혁’ 벌써 한계 봉착
                                                        구광모 LG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재벌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배력을 두배 이상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6개월이 지난 지금, 재벌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구조가 해소되기는 커녕 보다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부당한 지배구조를 관리·감독해야 할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소유지배구조 개혁과제, 재벌총수의 선의에 기댄 ‘김상조식 재벌개혁’이 벌써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공정위가 13일 발표한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수있는 재벌기업들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주회사 지분율을 2배이상 끌어올렸다.

CJ(16.59%→38.22%), 코오롱(13.15%→48.16%), 한국타이어(35.27%→73.89%), 한진중공업(16.89%→50.25%), 아모레퍼시픽(27.7%→55.11%)도 총수일가 지분율 확대

LG가 구광모 회장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7.4%에서 31.91%로 4배 이상 늘렸고, SK도 최태원 회장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11.01%에서 30.45%로 3배 가까이 확대했다. CJ(16.59%→38.22%), 코오롱(13.15%→48.16%), 한국타이어(35.27%→73.89%), 한진중공업(16.89%→50.25%), 아모레퍼시픽(27.7%→55.11%)도 지주회사 전환으로 총수일가 지배력을 보다 공고하게 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 19개 대기업집단 소속 22개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의 평균 지분율은 28.2%, 총수일가(총수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44.8%에 이른다.

재벌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변환 후 권한을 대폭 향상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지주회사에 대해 재벌만 배불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나라는 올들어 유독 재벌총수 일가의 물의가 잦았다. 갑질, 폭행, 사건사고 및 마약 혐의 등 갖은 물의가 사회면을 장식했고 대중을 실망케 했다.

더욱이 이들이 일으키는 사회적 물의는 사회적 책임의식 결여, 물질만능사회에 젖은 비도덕적 윤리의식 등으로 분석되고 있어 문제로 인식된다. 대기업 총수일가들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호감도를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불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재벌개혁 공약을 제시했던 배경에는 재벌공화국을 해체하고 공정경제를 구현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재벌개혁의 핵심은 주식지분이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재벌기업 총수일가의 전근대적 경영행태를 뿌리뽑는데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2012년 상법 개정 후 이사회 결의 만으로 자사주 취득 허용되며 재벌 편법 급증...2015년 5월 삼성물산 합병 사례가 대표적

재벌총수 일가는 권한없이 부당한 지배권 행사를 통해 시장에서 ‘갑’의 지위를 구축한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은 ‘단가후려치기’·기술탈취 등 중소기업에게 온갖 갑질을 행해, 공정이 담보돼야 할 시장 자체를 파괴했다. 또 자회사와 손자회사·증손회사 형태로 사실상 개인회사를 세우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재산과 경영권을 자식에게 세습하는 ‘재벌공화국’을 만들었다.

지난 2012년 상법 개정 이후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자사주 취득이 허용되면서 재벌의 편법이 늘어났고, 이로 인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재벌집단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크게 높임으로써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오너일가로의 부의 집중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5년 5월 삼성물산 합병 사례가 대표적이다. 합병 전 삼성물산의 우호지분 비중은 높지 않았다. 엘리엇의 반대로 삼성은 1주라도 더 우호지분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자사주 5.8%를 모두 KCC에게 매도했다. 백기사인 KCC는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고, 결국 지배주주 의사대로 자사주를 활용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 삼성전자의 인적분할 가능성도 대두되며 자사주 부활을 노릴 것이란 비판과 함께 다수의 규제법안이 생겨났다. 삼성전자는 인적분할을 검토했으나 결국 지난 4월 이를 포기하고 자사주 전량 소각도 결정했다. 이달 1일 출범한 SK디스커버리 역시 지주사 전환 과정에 SK케미칼 인적분할을 거쳤으나 기존 자사주는 전량 매각 또는 소각해 논란을 피해갔다.

문제는 재벌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 추세가 예전보다 강화됐음을 확인됐는데도 공정위가 마치 ‘무책이 상책’이라는 듯이 재벌들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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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벌이 소유지배구조 개선의지 안보인다면 공정위가 상법개정안 통과 위해 역할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제도개선 방안 내야"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며 "현재 자사주에 대해 신주 취득권리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몇몇 의원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정위도 국회 논의 과정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금융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지주회사를 상정하는 공정위로서는 자사주의 마법을 금지하는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공정위가 이제는 재벌기업이 소유지배구조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공정위 스스로 제도개선 방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9월말 기준 지주회사 수 173개는 자산요건 상향에 따라 중소 지주회사들이 대폭 이탈하면서 지난해 193개에서 큰폭으로 줄었다. 중소 지주회사들이 빠지면서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전년(1조4022억원)보다 늘어난 1조6570억원이 됐고, 평균 부채비율도 33.3%으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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