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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3분기 당기순이익 흑자서 갑자기 적자 반전?
현대제철, 3분기 당기순이익 흑자서 갑자기 적자 반전?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8.11.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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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덜 주려고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뺀 소송서 패한 재무적 영향 때문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현대제철은 13일 3분기 영업이익이 당초 공시 3760억7300만 원에 비해 3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든 1020억 원(연결기준)으로 급감했다고 정정 공시했다. 정정공시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0% 줄어든 수치다.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이 갑자기 급감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적게 주려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소송에서 패소한데 따른 재무적 영향을 재무제표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은 이날 정정공시에서 "통상임금 소송의 1심 결과를 현재 제기된 소송전체로 확대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정공시를 통해 반영한 통상임금 패소 관련 비용은 3186억원(이자 446억원 포함)으로 지난달 25일 잠정실적 공시에서 회사측이 예상했던 3500억원보다는 314억원 적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는 지난달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가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소송제기 5년 만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연장수당 등 변동분을 제외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며 정기상여금 800%(명절상여금 200% 포함)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전수당인 월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현대제철이 잠정집계한  3분기 잠정 영업실적은 비교적 양호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10.7%, 7.3%씩 늘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현대제철의 연결재무제표기준 잠정실적을 보면 3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3760억7300만 원, 1928억9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조2341억 원으로 전년 동기(4조8202억 원) 대비 8.6%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7.2%로 나타나며 전년(7.0%)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이 영업실적에는 지난 10월25일 선고된 통상임금 소송 패소 결정에 따른 재무적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날 현대제철이 이를 3분기 재무제표에 이를 반영하면서 영업이익이 대폭 축소되고 당기순이이익은 흑자서 적자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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