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은행고객들은 자신이 적용받은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출됐는지를 지금보다는 훨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은행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가산금리 세부내용과 지점장이 조정하는 각종 우대금리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3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은 '대출금리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최종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현재 상품별 대출금리를 공개할 때 기준금리와 은행이 산정한 최종적인 가산금리만 공개하고 있으나 이 TF에서는 대출금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등 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산금리 중 가감 조정금리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정금리들을 항목마다 평균을 내 공시할 때마다 표시토록 한다는 것이다. 가감 조정금리는 월급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의 거래로 은행의 기여도에 따른 우대금리, 지점장이 각종 영업점 실적 조정을 위해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금리, 은행 본부에서 정하는 우대금리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와 함께 각종 우대금리와 영업점·본부 조정금리 등을 담은 대출금리 산정명세서를 대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대출고객들은 내 금리와 은행들이 공시하는 금리를 비교해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금리를 더하고 뺐는지 확인할 수 있게 돼 자신의 대출금리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산정투명화방안은 은행권 모범규준에 반영돼 은행 전산 시스템 적용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도입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