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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3배 뻥튀기' 고의 땐 이재용 경영승계 '구멍' 난다
삼바, '3배 뻥튀기' 고의 땐 이재용 경영승계 '구멍' 난다
  • 최영희 기자
  • 승인 2018.11.1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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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1년반 이상 끈 분식회계 혐의 14일 결론 예정...시가총액 5조4천억 하루 새 증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최영희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1년 반 이상 끌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오는 14일 내릴 예정인 가운데 삼바 주가가 하루 사이 20% 넘게 급락했다. 시가총액 5조 4천억 원이 하루에 사라진 것으로 2016년 상장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증시전문가들은 삼바가 상장 과정에서 고의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가 짙어 불안한 반응을 보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최악의 시나리오는 고의성 인정이다. 삼바를 상장시키기 위해 제일모직 가치를 3배나 뻥튀기하는 등 고의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금융 당국이 최종 판단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물산과 삼바 분식회계 사건이 고의로 결론이 날 경우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에 큰 '구멍'이 뚫리고, 이 부회장이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코스피서 삼바, 하루 전보다 8만2500원(22.42%) 내린 28만5500원으로 거래 종료

12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삼바는 하루 전보다 8만2500원(22.42%) 내린 28만5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주식시장 개장과 함께 삼바 주가는 추락했고 22.42% 하락하며 장중 한때 28만100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열흘 전(2일)만 해도 40만원을 웃도는 가격에 팔리던 삼바 주식 가치가 수직으로 하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급락한 건 금융 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불거지면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분식 회계 증거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주가 급락에 기름을 부은 건 또 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증선위의 상장 요건 완화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특혜 상장된 것 아니냐는 의원 질문에 ”구체적인 단서가 확인되면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주가 하락에 불을 붙였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48조에 따르면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나 ‘국내 회계 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장 폐지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데는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심사위원회에 올려 상장 폐지 여부를 가리는 데는 35일 이내로 걸린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아직 심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여부 역시 심사 내용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증선위, 삼바 분식회계 고의로 판단해도 상장폐지 같은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결국 판단은 증선위의 몫이다. 현재로서는 어떤 주장을 받아들일지 알 수 없다. 일각에서는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판단한다면 삼성바이오의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계기준 변경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팃이다.

다만 증선위가 콜옵션 공시 누락에 대해 고의로 판단한 만큼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증선위는 콜옵션 누락과 관련해 2012~2013년은 중과실, 2014년은 삼성바이오가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회계기준 변경 역시 2012~2014년은 중과실, 2015년은 고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회계기준에 대한 판단 뿐 아니라 삼성물산 합병 이슈에 대한 판단도 관심사다. 금감원은 지난 증선위에서 삼성바이오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회계기준 변경과 관련해 보고한 문건을 제출했다.

문건에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11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연기됐다는 점을 인지한 후에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감안해 콜옵션 평가손실을 최소화하고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한 내용도 담겼다.

물론 증선위가 삼바 분식회계를 고의로 판단한다고 해도 상장폐지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의 소액주주는 8만여 명, 주가로는 5조 원이 넘어 개인투자자 피해를 고려하면 상장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상 최대 분식회계로 지난해 증선위 제재를 받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년3개월간 거래가 정지되기는 했지만 상장폐지가 되지는 않았다.

박용진 의원 “합병 비율, 이재용 일가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가치 '뻥튀기'한 의혹” 폭로

만일 증선위가 검찰에 고발조치를 할 경우 삼바의 주식거래는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설사 증선위가 고의로 판단한다고 해도 삼성바이오의 기업가치와 투자자 문제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상장폐지 결정을 쉽게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며 “합병 비율을 이재용 일가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가치를 뻥튀기한 의혹도 제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이 삼바 가치를 자체 평가금액 3조원 보다 거의 3배인 8조원 이상으로 평가한 것은 엉터리 자료임을 (삼성이) 이미 알고도 국민연금에 보고서를 제출했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투자자를 기만한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장은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하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면서 "그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급기야는 얼토당토않은 회계 변경을 야기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삼성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은 삼성물산 합병과는 전혀 무관하며 국제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주장을 계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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