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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차량리스 중도해지 수수료 인하 추진
금융당국, 차량리스 중도해지 수수료 인하 추진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11.1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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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 적용하던 해지 수수료율 남은 계약 기간 따라 차등 적용...수수료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국내 캐피탈사들이 차량 리스 때 해지 수수료율을 잔존기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 계약 기간의 절반이 안 됐으면 30%, 절반이 지났으면 25%를 적용하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차량 리스 이용자들은 캐피탈사가 이 차를 중고차로 되팔 수도 있고 중고차 리스로 전환해 다른 고객을 찾을 수도 있는데도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한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금융당국이 차량 리스에 대한 중도해지 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해지 수수료율을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해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등과 차량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 리스 중도해지 수수료를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연내에 약관을 개정해 잔여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줄어들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리스는 보통 3∼5년 계약 기간에 매달 리스료를 내면서 차를 이용한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차를 반납하거나 계약자가 인수하는 구조다. 그러나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잔여 리스료에 자동차 잔존가치를 더한 뒤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해지 수수료율은 보통 30%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남은 계약일수만큼 해지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슬라이딩 방식 또는 1∼6개월 단위로 구간을 세분화한 뒤 구간마다 해지 수수료율이 떨어지는 계단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도해지 수수료를 계산할 때 지금은 잔여 리스료에 자동차 잔존가치를 더한 뒤 해지 수수료율을 곱하지만, 잔여 리스료를 잔여 원금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잔여 리스료는 남은 원금에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어서 이를 잔여 원금으로 바꾸면 그만큼 이자가 빠져 중도해지 수수료가 줄어든다.

이에 대해 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계산 방식에서 잔여 리스료를 잔여 원금으로 바꾸는 것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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