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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車 고장 반복 발생하면 교환·환불...실효성은 '글쎄'
내년부터 車 고장 반복 발생하면 교환·환불...실효성은 '글쎄'
  • 김영준기자
  • 승인 2018.11.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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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내년 1월부터 시행...인도된지 1년미만이나 주행거리 2만km 이하 차량 대상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기자] 내년부터 새로 산 자동차에서 불이 나거나 시동이 꺼지는 등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받을수 있게 된다.
일명 '레몬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절차상 전문가집단의 중재일 뿐 무조건 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자동차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인도된 지 1년 미만이고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지 않은 새 차의 고장이 반복될 경우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교환하거나 환불해주도록 하고 있다.

부품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다.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하면 3번째부터 교환·환불 대상이 된다.

또 주요 부위가 아닌 장치에서도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그 대상이 된다. 아울러 1번만 수리했어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교환·환불해야 한다.

이처럼 하자가 반복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 안전·하자 심의위원회'가 중재를 하게 된다.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최대 50명)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성능 시험을 통해 하자 유무를 밝혀낸다. 

레몬법이 시행되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조업체들은 품질 개선, 관리에 더 엄격한 잣대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비자들이 구입한 자동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자동차제조사와 직접 담판을 짓거나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소비자가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제조가가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헀다.

국내완성차업체들은 레몬법 시행에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다.

레몬법이 시행되면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하자 발생시 신차로 교환 또는 환불해준다'는 내용의 서면계약서를 써야 하는 등 지금과는 절차가 다소 달라진다.

그러나 레몬법이 외국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자동차안전심의위가 교환·환불 판결을 내렸더라도 제조업체가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재절차가 권고사항이어서 강제성이 없고 중재 결과에 대해 소비가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송까지 갈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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