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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사 바디텍메드,연구개발비 부당집행 의혹
코스닥상장사 바디텍메드,연구개발비 부당집행 의혹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8.11.0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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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을 임금으로 지급, 부당회계처리…경찰과 산업기술평가원이 조사 중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의료용 진단기기 전문기업 바디텍메드(대표 최의열, 사진)가 국가연구개발비를 부당 집행해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코스닥상장사인 바디텍메드는 연구비개발비 부당집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9일 코스닥시장에서 주가는 전거래일에 비해 5.67%나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회사는 이달 초 산업자원부 산한 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개년간의 연구개발비 집행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받았는데 약 3억 원을 규정에 맞지않게 회계처리하지 않아 부당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바디텍메드의 연구개발비 부당집행사실은 바디텍메드에서 17년간 근무하면서 진단키트 연구개발을 해오다 지난해 동종업체인 젠바디로 옮긴  모 연구원이 강원지방경찰청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바디텍메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표면화됐다.

이 연구원은 진정서에서 바디텍메드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사업비 중 연구수당을 해당 연구개발참여 인력에게 급여로 지급했다면서 이는 연구개발비사용규정에 어긋난 회계처리라며 조사 후 처벌을 요구했다. 연구수당의 경우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와 참여 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

진성서에 따르면 바디텍메드는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달에는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원은 자신뿐만 아니라 바디텍메드 연구과제에 참여한 모든 연구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연구수당을 급여로 지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바디텍메드는 이 연구원이 퇴사하면서 연구자료를 유출했을 수 있다고 보고 유출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현재 경찰은 각종 연구자료가 유출된 내용은 확인했으나 젠바디 측이 이를 사업에 활용했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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