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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득'보다 '실' 커 도입에 신중해야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득'보다 '실' 커 도입에 신중해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11.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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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도입안된다' 주장…지배주주 사익추구 수단 등 우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점에서 도입을 하지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여 기업공개를 활성화하는 것은 국민경제차원에서 성장사다리라며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나 다른 측면으로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와 주주가치 훼손의 위험성, 중장기적인 자본시장 발전에 미칠 영향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이 제도의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개연은 최근 논평을 통해 경영권 위협 때문에 상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에서도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2,141개 회사 중 무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는 단 1개사도 없는 실정이라면 벤처기업에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권이 보장되면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고 고용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입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연구결과 차등의결권 기업이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할 수 없으며 단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인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개연은 지배구조가 낙후한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서는 차등의결권의 도입은 오히려 지배주주 경영자의 독단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성이 보다 크다고 주장했다.

차등의결권 도입이 벤처생태계 선순환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설사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에 자본이 유입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구글 등 미국  IT기업들의 사례를 들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여전히 대다수 기업들이 무의결권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상장하고 있으며 일부 성공적인 IT기업들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관투자가들이 반대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번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이라 해서 지배구조 정책의 예외로 인정할 이유가 없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차등의결권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만 부각시키는 논리로는 ‘벤처기업 특혜’라는 재계와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방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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