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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찰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 수사 진행하라"
"금감원, 검찰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감리, 수사 진행하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1.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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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바 내부 문건은 삼바 분식회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증선위는 분식회계 판단 지체하지 마라"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참여연대(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내부 문건 공개로 삼바의 분식회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며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판단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삼정, 안진 등이 작성한 삼바 및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가 담긴 모든 자료를 즉각 확보하여 공개해야 하며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전후 과정에서 자행된 불·편법 행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감리 및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6일과 7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를 통해 한겨레 보도를 통해 존재가 드러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합리화와 그에 따른 삼바의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회계적 조작 방안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협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삼바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그동안 삼바는 자회사인 에피스의 가치 상승으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해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을 뿐,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삼바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 사유가 없는데도 자신의 자본 잠식을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모의한 정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즉, 콜옵션 부채를 불가피하게 반영함에 따른 자본잠식을 피하기 위해 불법과 탈법을 넘나드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고, 최종 결론이 관계회사(지분법 자회사)로의 변경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는 삼바가 그동안에 펼친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삼바 분식회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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