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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벤처기업법 개정안, 내용 부실하고 과도한 위임입법"
"민주당 벤처기업법 개정안, 내용 부실하고 과도한 위임입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1.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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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연 "법안 도입 필요성 주장 검증했으나 타당성 없어"

"차등의결권 효과 만으로는 '벤처기업 특혜'라는 자한당 주장 방어못해"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7일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주요 사항을 모두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과도한 위임입법에 해당한다며 차등의결권 도입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와 주주가치 훼손의 위험성, 중장기적인 자본시장 발전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차등의결권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만 부각시키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로는 ‘벤처기업 특혜’라는 재계와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방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보장, 기업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검증한 결과 타당성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상법에서도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무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2,141개 회사 중 무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회사는 단 1개사도 없다며 경영권 위협 때문에 상장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경영권이 보장되면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고 고용이 증가한다는 주장도 입증된 바 없다.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차등의결권 기업이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할 수 없으며, 단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인 경우도 시간이 지나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오히려 성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지배구조가 낙후한 우리나라 기업 현실에서는 차등의결권의 도입으로 지배주주 경영자의 독단 경영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성이 더 크다.

차등의결권 도입이 벤처생태계 선순환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2017년 11월 업계가 차등의결권 도입을 요구한 이후 최근 나온 주장으로 설사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에 자본이 유입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해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다,

구글 등 미국 IT기업들의 사례를 내세우나, 미국에서도 여전히 대다수 IT기업들이 차등의결권 주식 없이 상장하고 있으며, 일부 성공적인 IT기업들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를 반대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행동과 글로벌 지수회사 등의 자율규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홍콩과 싱가포르가 차등의결권을 허용한 것은 중국의 대형 IT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마지못한 선택으로, 거래소간 경쟁에 따른 불행한 결과일 뿐 차등의결권에 대한 선호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여론몰이 식으로 밀어부쳐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졸속입법 논란을 피할 수 없으며 이후에도 불필요한 논쟁과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며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 일부 최종적으로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기까지 수년에 걸쳐 학계 및 시장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의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검증 내용은 경제개혁이슈 2018-6호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제도, 왜 도입해선 안되는가?’에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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