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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출하는 삼성 분식회계 '스모킹 건'…증선위 재심의 연기는 '삼성봐주기'
속출하는 삼성 분식회계 '스모킹 건'…증선위 재심의 연기는 '삼성봐주기'
  • 임성수 기자
  • 승인 2018.11.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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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삼성바이오가치 5조 이상 과대평가 이미 알고 국민연금에 그대로 보고
시민단체, 고의적 분식회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증선위 신속한 결론 촉구
▲이 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 공여' 항소심 결심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재용 부회장이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 공여' 항소심 결심공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의 고의적 분식회계의혹과 관련, ‘스모킹 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 재감리 안건에 대한 재심의를 좌고우면하면서 연기할 명분을 잃게 됐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입증할 ‘스모킹 건’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증선위가 너무나 명백한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미룰 경우 ‘삼성 봐주기’ 의혹만 살 뿐이라고 지적한다.

7일 시민단체와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주장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비율이 논란이 뜨거울 때 이미 삼성은 당시 삼바의 가치가 회계법인 평가를 통해 5조원 이상 과대평가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국민연금에 그대로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말하자면 삼성은 이 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야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을 알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삼바의 분식회계를 동원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예기다.

앞서 최근 참여연대는 삼바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 회계처리방식을 바꾸어 이익을 과대계상 할 만한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삼성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면서 증선위는 삼성의 고의적 분식회계문제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을 검토한 결과, 물산과 모직 합병 때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이 제시한 삼성바이오 가치평가액 8조원대가 엉터리 뻥튀기였음을 삼성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삼바는 자신의 가치를  3조원으로 안진회계법인 등이 평가한 평균 시장 평가액  8조원 이상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삼바는 5조원 이상을 뻥튀기한 셈이고 삼성을 분식회계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물론  인한 합병비율의 적정성문제, 주가하락 등의 발생을 예상했다.

이 문건은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2015년 8월5일 작성한 것으로, 주주사인 삼성물산 태스크포스(TF)가 삼성바이오의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를 위해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안진회계법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다.

이는 삼바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는 빼도 박도 못할 결정적인 증거다. 삼성스스로가 분식회계를 알고 국민연금에 부풀려진 기업가치를 그대로 보고했는데 삼바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고 삼성 말고는 누구도 주장할 수 없게됐다. 삼성이 이를 알고도 다른 투자자를 속였다면 손해를 본 구 삼성물산 투자자들이 소송을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바의 기업가치 평가과정을 보더라도 고의적 분식회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이 지난 2015년 7월10일에 낸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가치 산출 보고서’에는 안진은 삼바 가치를 8조9360억원, 삼정은 8조5640억 원으로 각각 산정했다. 두 회계법인은 당시 자회사 삼바의 가치를 제일모직 영업가치 5조원보다 높게 평가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평가인가에는 많은 의문이 따른다. 당시 삼성바이오의 매출이 1조원에 미치지 못했고, 영업이익 또한 적자였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삼바의 가치가 제일모직의 영업가치를 훨씬 웃도는 가치평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회계상 부채로 잡히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반영할 경우 삼성바이오 가치는 3조1320억 원으로 대폭 떨어진다고 참여연대측은 지적했다. 이는 삼바가 자체평가한 3조원과 가까운 평가액이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후인 지난 2016년 4월(2015년 감사보고서)에야 뒤늦게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회계에 반영했다. 증선위는 지난 7월 삼바가 미국 바이오젠 콜옵션을 2012~13년 공시에서 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요컨대 이 부회장의 지배력강화를 차원에서 추진된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은 더욱 명명백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증선위가 결정적 증거들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신속히 재심의 결론을 내 거짓말을 일삼는 삼성에 철퇴를 가하지 않으면 '삼성 앞에 서면 작아지는 금융당국'이란 오명을 벗기는 어렵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한다.

박 의원은 “삼성이 회계법인 보고서에 나온 수치가 자체 평가액보다 터무니없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연금에 제출한 것은 사기다”라며 “제대로 평가한 결과를 냈다면 국민연금은 절대 합병에 찬성할 수 없었을 것이고 합병은 무산되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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