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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구자철 회장 특수관계인 아닌 임원 공시, 납득하기 어렵다"
"LS 구자철 회장 특수관계인 아닌 임원 공시, 납득하기 어렵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1.0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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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공정위에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 질의"

"친족분리 기업은 그룹 (재)편입 가능하나 독립경영자는 불가능?"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LS그룹 구자철 회장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으로 공시되는 것과 관련한 공정위의 판단근거와 문제점 및 이로 인해 발생한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등을 질의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9월 ‘공정위, LS 구자철 회장 관련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란 논평에서 LS그룹 구자철 회장이 35%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한성과 한성의 자회사들이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즉, 구자철 회장(예스코홀딩스 대표이사 겸 예스코 이사회의장)은 LS그룹 동일인 구자홍 회장의 동생으로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으나, 과거 세일산업으로 계열분리한 이력 때문에 공정위 공시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으로 공시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구자철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한성과 한성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성플랜지 및 한성피씨건설 등에 대해서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공정위 담당자는 구자철 회장이 2004년 세일산업으로 친족분리 승인을 받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및 영 제3조의2 제1항, 제3항), 2009년 구자철 회장이 한성그룹(구 세일산업)으로 LS그룹에 다시 계열편입돼도 구자철 회장은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 임원으로 공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거래법상 친족분리제도는 동일인의 친족회사라 해도 사실상 독립경영이 가능한 경우 굳이 대기업집단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규제부담을 덜어주고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구자철 회장처럼 친족분리를 선언했던 경영자가 스스로 독립경영을 포기하고 다시 모그룹에 재편입한 경우에도 공정위가 과거 조치에 얽매일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친족분리 요건의 핵심은 지분관계이고, 동일인 그룹에 (재)편입은 곧 지배주주의 편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성(그룹)의 LS그룹 편입은 곧 한성(그룹)의 지배주주인 구자철 회장의 그룹 편입과 별개로 보기 어렵다며 현행 공정거래법(제14조의 21)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공정위가 조사해 편입 및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구자철 회장을 단순 ‘임원’으로 공시하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물론 이번 사안은 기업집단 운영상의 특수한 사례이지만 그렇다고 공정위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다면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친족분리된 기업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과의 지속적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과 이득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을 친족기업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번에 또 다른 형태의 사익편취규제의 사각지대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부분적 해석에 치우쳐 전체 규제상의 모순을 외면한다면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에 ▲LS그룹 구자철 회장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임원으로 공시되는 법적 근거, ▲구자철이 친족분리한 세일산업(현 한성그룹)의 미편입 계열사 해당 및 제재 여부, ▲2009년 LS그룹이 한성그룹을 편입한 근거 규정 및 지배주주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 ▲계열편입 관련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과 향후 대응 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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