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9:45 (목)
"병보석 이호진 태광 전 회장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라"
"병보석 이호진 태광 전 회장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1.06 15:3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보석 중 거주지 이외 출입은 '거대 자본의 탈옥'

병보석 취소 의견서도 서울고검에 제출
▲참여연대 캡처
▲참여연대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병보석(病保釋) 취소 의견서 제출 및 기자브리핑이 6일 오전 10시 40분 서울고등검찰청 1층 현관에서 열렸다.

행사는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부지구협, 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태광그룹 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한국투명성기구, 희망연대노조, 흥국생명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가 주최했다.

이들은 이호진 전 회장이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을 어겨 허위진단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병보석이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한 것인지 가리기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 위반과 허위진단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이 전 회장이 거주지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된 것은 보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법원에 병보석 취소 의견을 낼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서울고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1월 22일 검찰의 구속기소 이후 아프다는 이유로 63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고, 7년 8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구속집행정지와 병보석으로 풀려나 호화로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의 행각은 ‘거대자본의 탈옥’이자, ‘황제 보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회사돈 1천억 원을 횡령, 배임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지난달 25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결정을 받아 서울고법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