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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령층 대부업체 '묻지마 대출' 300만원서 100만원으로 낮춰져
청년·노령층 대부업체 '묻지마 대출' 300만원서 100만원으로 낮춰져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1.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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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취약계층 부채의 늪에 빠지는 것 막기 위해"

나머지 계층은 소득,채무 확인없이 3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앞으로 청년과 노령 층은 100만원까지만 대부업체로부터 소득이나 채무를 따지지 않고 돈을 빌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300만원이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취약계층의 ‘묻지마 대출’을 제한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에 대해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이들 계층은 앞으로 대부업체로부터 100만원 이하는 소득이나 채무 확인없이 빌릴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연령대는 종전처럼 기존과 같이 소득·채무 확인 없이 300만원 이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행령에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위 등록 대상 대형 대부업자의 범위를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낮춰 관리·감독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대부중개수수료는 낮춰 500만원 이하 대부금액에 기존에 적용하던 중개수수료 상한선인 5%를 4%로 내렸다. 최고금리 인하와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 등을 반영한 조치다.

매입채권 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문턱을 높였고 이용자 보호 의무는 강화했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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