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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고객 보험정보 공유…내 정보 유출되지 않을까?
보험사, 고객 보험정보 공유…내 정보 유출되지 않을까?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8.11.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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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내주 '조회 서비스' 시행...고객 계약 내용 보안 철저하게 유지해야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보험사들이 고객의 동의로 전제로 다음 주 중에 고객의 보험계약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자칫 고객의 개인정보유출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을 까 우려되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사에 고객보험내역을 전부 공개해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을 이같은 정보를 활용해 보장분석시스템을 마련,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

신용정보원은 금융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전 보험업권의 신용정보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아래 보험정보를 보험사에 공개키로 했다.

또 보험사와 핀테크 업체간 정보 비대칭을 줄이기 위해 각 보험사들이 보유한 보험계약 정보를 상호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의 보장 내역을 보려면 고객이 가입한 증권을 가져오거나, 고객이 직접 '내보험다보여' 서비스에 접속해 보여줘야 가능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보공유로 앞으로 보험사들은 신용정보원 정보를 활용한 자체적인 보장분석 시스템으로 영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의 PC나 패드에 자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고객의 모바일사용 동의만 얻으면, 고객이 가입한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자동으로 호출된다.

이 서비스는 우선 영업을 위해 많은 고객의 보험계약정보를 필요로 하는  손해보험사들에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KB손해보험은 지난달 말, DB손해보험은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현대해상도 관련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행 후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고객보험계약내용의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는데 감독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라는 한 측면을 보아서 보험정보의 공유는 필요하지만 고객의 정보가 보험사에 넘겨지면 추후 어떠한 용도로 활용될 지 우려돼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고는 하지만 보험사들의 관리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며 보험사들의 고객정보공유에는 보다 철저하고 세심한 유출방지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최초에 청약단계에서 신용정보원 정보 제공란에 동의하면 정보를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다만 보험사가 영업의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팔면 불법이며, 가입설계 후 고객정보는 바로 폐기하도록 돼 있다. 관련 조사는 금감원에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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