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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청와대 상납에 활용된 특활비 편성했다 공개요청받아
국정원 청와대 상납에 활용된 특활비 편성했다 공개요청받아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1.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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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넷 "내년 국정원 예산 5천여억 이지만 실제론 1조 대 육박"

"정부 부처에 정보비, 비밀활동비, 예비비 등으로 숨겨져 있어"
▲참여연대 캡처
▲참여연대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국가정보원이 타 기관에 예산을 숨겨 편성했다 시민단체로부터 공개요청을 받았다. 숨겨진 예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통치자금’으로 활용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참여연대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6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숨겨 놓은 국정원 예산을 파악해,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감넷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정원 예산은 올해(4,630억) 보다 979억이 증가한 5,609억 원으로 편성됐으나 다른 기관에 숨겨져 있는 예산까지 합하면 국정원의 전체 예산은 1조원 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 예산은 본예산 외에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에 근거해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편성한 ‘정보예산’과  국가정보원법 제12조제3항에 근거해 다른 기관에 계상해 놓은 ‘비밀활동비’,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비비’에 숨겨져 있는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감넷은 국정원은 다른 기관과 부처 등에도 예산을 편성해 전체 규모를 사실상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예산편성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과 같은 불법적인 예산 유용이 일어나도 이를 감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감넷은 특활비가 편성된 14개 기관 가운데 경찰청 치안정보활동, 외사경찰활동, 국방부 군사정보활동, 통일부 통일정책추진활동, 해양경찰청 기획특수활동지원에 편성된 특활비는 정보예산 또는 비밀활동비로 추정된다며 이 예산만 1,939억 5000만원으로 14개 기관에 편성된 특활비(2,799억 7700만원)의 69.3%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감넷은 그러나 국정원이 조정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그 밖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관련 기관 등으로 모든 정부조직에 해당되며,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법령상 근거나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편성한 예산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감넷은 따라서 ▲국정원이 다른 기관 등에 숨겨 놓은 정보예산과 비밀활동비는 국정원 예산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정보예산의 집행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국정원 예산의 일부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숨겨 놓을 수 없도록 국정원법 개정,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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