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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해도 당장 소비자 혜택 불가...정유사 직영 주유소만 적용
유류세 인하해도 당장 소비자 혜택 불가...정유사 직영 주유소만 적용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11.0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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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 6일부터 6개월간 15% 내려...정유공장서 제품 출고될 때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의 유류세가 6일부터 6개월 간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하지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대다수 운전자는 곧바로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 정유공장에서 석유제품이 출고될 때 유류세가 적용되어서다. 더욱이 주유소 마다 기존의 재고 물량을 모두 판매하고 유류세 인하 제품을 운전자들에게 공급하려면 대략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5월6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등의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정부는 이로써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부가가치세 10% 포함)씩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름 값이 즉각 내리지 않게 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주유소는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를 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직영 주유소는 국내 전체 주유소의 10%도 되지 않는 점이다. 약 90% 주유소가 자영 주유소다. 직영주유소는 자영주유소와 달리 주유소 이름에 직영점 문구가 적혀있다. 또 직영주유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회하면 직영점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은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로 이어져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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