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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에서 경총 위원을 퇴출시켜라"
"정부위원회에서 경총 위원을 퇴출시켜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11.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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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지금까지 불법행위로도 사용자 대표 자격없어"

노동부만 10개 위원회에 11명이 대표로 참석
▲경총 대표로서 정부 위원에 참여하는 위원을 배제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총 대표로서 정부 위원에 참여하는 위원을 배제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참여연대는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총 소속 위원의 해촉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행위만으로도 경총은 노동 현안·정책 등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사용자 대표로서 참가할 자격이 없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경총은 정부위원회에서 사용자 대표로서 위원직을 맡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소관 정부위원회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등 10개 위원회에 총 11명의 경총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앞서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은 해외유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한도를 초과 수령하고, 경총 총회와 감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은 특별회계 내 업무추진비로 고액의 상품권을 샀다. 또 기업들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등이 포함된 특별회계를 총회와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2010년부터 법률상 절차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표로 임직원에게 67억 원에 달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또 지난 9월 검찰이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에서 경총의 반 헌법적 노조파괴 개입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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