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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자에게 2억원 포상금 지급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자에게 2억원 포상금 지급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11.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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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규명에 기여했을 경우에 한해, 신고자 신변도 철저 보호

추진단 발족, 공공기관 채용비리 내년 1월말까지 전수조사
▲지난 2일 발족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추진단의 현팍식 모습.
▲지난 2일 발족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추진단의 현팍식 모습.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채용비리가 밝혀지는 등 공익에 기여했다고 판단됐을 경우다. 또 신고접수 단계부터 비밀 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등을 통해 신고자가 보호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 총괄팀장인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5일 "채용 비리는 고위직이 연루되거나 감독·피감기관의 유착관계 등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내부신고가 아니고는 적발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주관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 사무실을 마련,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추진단은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석 달간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벌이며,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조사 및 신고대상은 338개 공공기관·847개 지방공공기관·268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천453개 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채용 전반에 걸친 부패 및 부정청탁 행위이다.

유형별로는 ▲인사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와 향응·금품수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특혜 등이 대상이다.

채용 비리 신고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과 부패·공익신고상담(☎ 1398)으로 전화하면 상담받을 수 있다.

추진단은 채용 비리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에 감사·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부처로 보내 점검하도록 한다.

확인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조치를 요청하고,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용 비리 피해자를 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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