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시중은행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지난달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이 비율이 70%를 넘어설 경우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종래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DSR이 90% 이상에 이를 경우 은행들은 이를 초위험대출로 보고 본점 특별심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DSR이 본격시행된 이후 시중은행들은 70% 이상 DSR은 위험대출로 분류해 영업점 심사가 아닌 본점 심사를 통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 90% 이상 대출은 초위험대출로 보고 본점 특별심사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DSR이란 자기 연봉에서 1년간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DSR이 70%라는 건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인이 있다면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원리금이 3500만원이라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하나로 DSR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중은행별로 전체 대출액에서 DSR 70% 초과 대출은 15%, DSR 90% 초과 대출은 10%를 넘지 못하게 했다. 이 비율이 70%를 넘을 경우 은행은 대출을 거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이후 최근 은행들의 DSR 운용을 보면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을 고DSR 대출로 분류해 승인을 본점으로 넘기고 있다. 신한은행 역시 DSR 70% 초과 120% 이하인 경우 본점에서 대출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120%를 초과할 경우엔 아예 대출을 거절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DSR 90% 초과대출을 ‘자동거절’로 분류한 후 본점심사를 통해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출을 해준다는 입장이다. 농협은행은 DSR가 100% 이내이면서 농협자체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인 경우에 한해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시중은행 대출창구 직원들은 거래실적이 많고 담보가 확실하면 직장안정성이 높아 소득이 있는 대출자의 경우 높은 DSR에도 본점심사를 통과, 대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직장이 없어 정기적인 소득은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소득 등이 있어 머니플로우가 발생하는 등 미래소득이 확실한 경우에는 심사절차가 까다롭더라도 어느 정도 예외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KB국민은행 등은 ‘소득예측모형’을 도입해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추정 가능한 소득의 80%, 최고 5000만원까지 고DSR 대출자들의 추가대출을 승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화된 DSR 대출규제에도 예·적금담보대출은 한도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가급적 소득증빙을 요구하되 증빙이 되지 않더라도 대출을 승인할 계획이다. 예·적금 담보 대출은 고객 명의 예·적금 납입액의 95%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DSR 규제에 걸린 고객이 어쩔 수 없이 적금을 해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DSR 도입을 앞두고 대출이 막힐 것을 우려한 개인들이 지난달 신용대출로 눈을 돌리면서 KB국민과 신한, 우리 등 5대 은행의 10월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전월보다 2조 1172억원 늘어난 101조22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가장 많이 증가했던 5월 1조3천억 원보다 1조원 정도 더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