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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7일부터 즉시연금 환급예상금액 전산조회 서비스 제공
금소연 7일부터 즉시연금 환급예상금액 전산조회 서비스 제공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1.0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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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12월 7일까지 2차 공동소송 원고단도 모집

생보사 꼼수에 현혹되지 말 것 당부

금융소비자연맹이 홈페이지에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환급예상금액을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즉시연금 공동소송 원고단도 추가로 모집한다.

[즉시연금 환급예상금액 조회]
금소연(회장 조연행)은 5일 홈페이지(www.kfco.org)에 즉시연금 피해자들의 환급예상액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7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개발했으며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는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납입금액, 보험기간, 최초연금수령일, 연금수령횟수,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연금액에서 미지급받은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2차 공동소송 원고단 모집]
2차 공동소송 원고단은 이날부터 다음달 7일까지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에서 접수한다. 
◆소송대상 보험사: 15개 생명보험사-삼성, 한화, 교보, 동양, 흥국, NH농협, KDB생명, DB생명, KB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 오랜지(구ING)생명,미래에셋, 하나생명, DGB생명
◆소송대상 상품: 만기환급형 즉시연금보험 상품
◆청구금액: 전산조회산출액 (계약일 이후부터 소송제기 시점 전월(2018.11월)까지 공제한 사업비(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 및 위험보험료로 납입보험료의 5~7% 정도, 회사별, 상품별, 경과기간별, 개인별로 다름)
◆소송 참여 방법: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즉시연금 공동소송 참여 신청을 한 뒤 소송비용을 송금하고 사건위임계약서, 보험가입서류, 영수증을 첨부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서류접수처: 03170 서울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 플래티넘 615호 금융소비자연맹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담당자 앞

[생보사 꼼수에 현혹되지 말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계약자 전부에게 자신들이 법원에서 패소하면 전계약자에게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차감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우편안내문과 SNS메시지를 발송하며, 공동소송 참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안내문에서 소멸시효를 묻지 않고 패소시 ‘소송 미참여자에게도 지급하겠다’하면서도, 단서로 ‘소멸시효 적용기간 3년이내 금액’만을 지급하겠다고 해, 불법행위기간 중에도 소멸시효를 적용해 최근 3년 이내의 것만 주겠다는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이사회’를 핑계 대며 이를 번복한 전례가 있고, 소멸시효완성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계약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그야말로 ‘배임행위’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는 4~5년 후 “사장 바뀌었다든지,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였다”라든지 얼마든지 핑계를 대며 지급을 거부할 소지가 충분하다. 

결국, 생보사들의 안내문 발송은 공동소송 참여자를 줄이거나, 금감원 민원제기를 줄여 사회적 관심을 줄이려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즉시연금 공동소송은 260여명의 민원 신청자 중 100여명이 1차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한화생명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보험금 청구의 소’ 를 제기하였다. 

금소연은 “생보 즉시연금 피해보상은 공동소송 참여만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공동소송원고단에 참여해 다른 피해자와 힘을 합쳐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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