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성수 기자] 국세청이 중견건설업체 양우건설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실시공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는 입주민들로 보이는 네티즌들의 이 회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양우건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관들은 양우건설 본사에서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및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가 탈세제보 등에 의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인지, 아니면 정기법인조사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고삼상 회장일가의 내부거래과정에서 세금탈루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고 추측한다.
양우건설은 자산 5조원 미만의 중견건설업체로 공정거래법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내부거래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에서 세무당국이 정부의 사익편취규제강화차원에서 양우건설의 세무처리회계를 들여다 보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없지 않다.
양우건설이 지난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은 총 매출액의 35.5%다. 2016년에도 내부거래비율은 37.6%로 지난해수준보다 다소 높았다. 양우건설은 내부거래를 통해 매출을 꾸준히 늘려왔다. 양우건설의 주요거래처는 고 회장 일가가 지분을 직·간접 보유한 정호건설, 광문개발, 삼영개발 등 9곳의 계열사다.
양우건설의 지분구조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고 회장이 지분율 91.42%(64만주), 광문개발이 8.58%(6만주)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광문개발은 고 회장의 아들인 고광정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인 개인회사격이다.
양우건설은 부실시공과 갑질로 입주민이나 하도급업체들과 갈등을 빚은 바있다. 지난 5월께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광주 ‘오포문형 양우내안애’ 아파트 부실시공문제로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양우건설에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은 양우건설을 악덕기업이라고 비판하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마리’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더이상 서민들 피 빨아먹는 악덕기업은 없어야지요. 철저한 조사를 기도합니다‘라고 적었다.
‘추워요’란 네티즌은 “저가자재에 하자투성이 집 지어놓고 추분 내라고 입주도 못하게 하고 현관문 용접해 놓고 용역들 150명 사서 조합원들 협박하고 콘테이너로 막아놓고 조합원들 통장에다 가압류 걸어놓고...”라며 제대로 된 기업이 아니라면서 제대로 조사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아이디 ‘폭포’는 “양우란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 돈이 좋긴하지만 양심도 팔아먹고 돈만 따라가는 양우같은 기업이 건재하고 있다는 게 국민으로서 창피하다. 건설업면허 취고 하고 다시는 건설하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회사도 조금만 알아봐도 적폐기업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있는 것인데 사법기관은 뭘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양진호처럼 2년동안 수사조차 못하게 하는 (장치?)같은걸 해놨을 것이라고 강한 의구심이 든다.
양우를 시작으로 사법부가 다시한번 청렴해 질수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