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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쯤 읽어봐야 할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분쟁 중재 권고문
한번 쯤 읽어봐야 할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분쟁 중재 권고문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1.0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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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노동자에 대한 건강인권 보장은 삶의 질 향상에 필수"

"반올림, 노동자 건강권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는데 역할"
▲지난 7월에 있었던 반올림,삼성전자,조정위원회 중재합의서 서명식 모습. 조정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일 권고문 등을 발표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반올림,삼성전자,조정위원회 중재합의서 서명식 모습. 조정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지난 1일 권고문 등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직업병 피해 분쟁이 조정위원회의 중재로 마무리됐다. 이번 중재조정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문제를 사법적 수단이 아니라 민간에서 협상으로 자율적으로 타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삼성전자 직업병 분쟁을 처음 제기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은 중재를 이끌어낸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의 중재판정서와 권고문 등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가운데 조정위의 권고문은 노동의 개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동건강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 등을 새롭게 규정,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노동자의 건강권은 헌법상 보장돼야 할 기본적 인권이며, 노동은 단순한 생계유지가 아니라 인격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따라서 사업주가 노동하는 사람에게 건강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다.
삼성전자는 이윤추구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역할을 다하는 게 사회적 책임이라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하며, 산재보상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사용자에 두자는 목소리에도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권고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조정당사자에 대해]
반올림은 반도체 등 전자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려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삼성전자도 법적 쟁송절차에 떠넘길 수도 있는데 협상테이블에 나와 교섭에 응했는데 이 역시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은 기본적 인권 보장의 문제로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이에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노동건강권이 헌법상 기본적 인권 보장을 통해 노동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노동건강인권선언을 할 것을 권고한다.

노동건강인권선언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 일하는 현장에서 건강한 삶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이다. 노동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자 개개인의 ‘인간답게 건강한 생활을 할 기본적 인권’은 국가, 공동체, 노사 모두가 지켜내야 할 가치이다.
1)노동이란 인격을 실현하는 과정 자체이므로, 사업주가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건강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그들의 인격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2)노동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이를 유지·증진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주에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3)사업주는 노동하는 사람이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4)노동하는 사람에 대한 건강유해인자, 지역사회의 유해화학물질은 사업자의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하는 사람과 지역사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삼성전자는 기업은 이윤 추구만이 아니라 기업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생태계의 일환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

삼성전자는 이번 중재절차에서 포함되지 못한 반도체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보상문제 해결에도 노력해야 한다. 이번 사례가 준용되기를 희망한다. 위험작업의 외주화가 다단계로 이루어짐으로써 노동건강권 보장의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그에 따른 노동건강권의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국가와 사회에 대해]
노동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징표이자 척도다. 노동은 그 자체로서 인간의 존엄을 표상하는 것이다. 대법원도 ‘노동의 제공은 단순히 임금획득만이 아니라 인격 실현의 측면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국가가 이를 구현하기 위해 법제도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헌법적 요청이다. 노동자 건강을 사후에 보상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의 건강상 위해를 보상받기 위해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노동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을 사업주 측에서 하지 못하는 한 산업재해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정부, 국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 노사관계에 맡겨서만 실현될 수 없다. 노동자의 건강권은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우리 사회공동체 전체의 문제다.

요즘 정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회복적 정의’가 강조되고 있다. ‘응보적 정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책임추궁을 넘어서 고통과 상처에 대한 근원적인 치유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비로소 진정하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건강권도 이렇듯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뿐만아니라 우리 사회공동체 모두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에 관하여 회복적 정의를 실현해 나가자는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적극적 실천해 나가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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