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지배권은 보호되는게 아니라 경쟁통해 확보되는 것"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입법예고안 제출의견에 대한 회신’ 공문을 보내온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답변을 보내온 것은 긍정적이지만 내용은 아주 미흡하다”면서 “회신내용을 분석해보면 공정위의 기업지배구조 인식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총수일가의 지배권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던 금융·보험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전면 금지 의견에 대해, 공정위는 ‘의결권 제한 예외조항은 상장사의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이는 그 밑바탕에 총수일가의 지배권은 보호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라며 지배권이란 특정 주주에게 영원히 귀속되는 게 아니라 경쟁을 통해 확보돼야 하는 것인데도 공정위는 이러한 경쟁을 부정하고 있고, 특정 주주(기존 총수일가)와 다른 주주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한 경쟁을 담보해야 하는 공정위가 자본시장에 있어서만은 차별과 진입장벽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라면 금융·보험회사의 부채 또는 공익법인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총수 일가가 사적으로 활용해도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금융보험 상품 구매자의 채권가치가 온전히 보전되고, 기부금이 당초 취지대로 사용되는 것보다 총수일가의 경영권 확보가 더 중요한 가치라는 인식이 없다면 이러한 회신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의 위협이 상당하다는 전제도 사실이 아니라며 합병이나 정관 개정안에 대한 반대, 또는 특정 이사 선임에 대한 찬반을 위한 위임장 대결은 간헐적으로 일어나지만 지배대주주가 되기 위해 적대적으로 공개매수를 하거나 과반의 이사를 교체하기 위해 위임장 대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총수일가와 가신들을 위해 움직이는 일부 재계단체와 동인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실망스럽다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앞서 지난달 2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되어야 할 12개의 사안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답변을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