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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조속히 시행하라" 금소연 당국에 촉구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 조속히 시행하라" 금소연 당국에 촉구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11.0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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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제가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보험업계의 로비와 금융위의 무능 때문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1일 금융위원회에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금소연은 “상법에 ‘손해액 산정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라고 돼 있어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해 놓았지만 보험업법 시행규칙에 ‘손해사정 착수 전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 선임의사를 통보, 동의를 얻은 때’로 동의 조항을 넣는 바람에 소비자손해사정권을 빼앗겼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험업법 시행규칙의 개폐권이 있는 금융위가 이 문구를 삭제하면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금소연은 “금융당국의 혁신과제로 선정된 이 제도가 1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못하는 것은 보험업계의 반대로비와 금융위원회의 무능 때문”이라며 “TF 구성원이 모두 보험업계 관계자이다 보니 결론이 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회사인 손해사정회사에게 일감을 몰아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보험금을 산정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줄이게 유도해 손해사정사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소비자의 피해가 늘고 있다.

금소연 오중근 본부장은 “금융위는 보험사가 빼앗아간 소비자권리를 한시라도 빨리 되찾아 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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