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등에 대해 과세권 행사 않는 등 뒷북 대응
삼성 총수 일가의 탈세 행위 사실상 방조
삼성 총수 일가의 탈세 행위 사실상 방조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2002년 성우레저-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간 차명 부동산 거래 및 2011년 추가 발견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와 관련해 국세청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SBS 등 언론 보도를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 소유 토지가 삼성그룹 임직원 등 차명 관리자들을 거쳐 2002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로 최종 귀속되는 과정에서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및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소득세 차등과세 등을 정상적으로 부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1년 2월 무렵 국세청은 별도의 경로로 250여개의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를 추가로 파악하고도 이에 대한 과세 및 관련 수사기관 통보 등 적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에버랜드 차명 부동산 보유 및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는 삼성의 현안인 승계작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엄정해야 할 조세 정의가 경제 권력인 삼성그룹의 사익 앞에서 무뎌졌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 사후재발 방지 및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해 국세청의 업무 방기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감사원에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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