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사법부의 금융권 채용비리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허권 금융노조위원장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가장 공정해야 할 은행에서 가장 불공정한 성차별·권력형 채용비리가 발생했다"며 "검찰은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고 법원 또한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로 청년들을 또다시 좌절시켰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때로는 공공기관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곳이 은행"이라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배제하고 권력자의 친인척에 특혜를 준 것이 분명하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으면 검사로선 증거수집이 안 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답변은 차고 넘쳤을 물증을 확보할 노력 없이 윤 회장 측근의 진술에 의존한 부실수사를 고백한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채용비리 부실수사를 질타할 때까지 두 손 놓고 있었던 더불어민주당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음 달 5일에는 우리은행, 23일에는 KEB하나은행의 판결이 예정돼 있다. 신한은행 또한 곧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법원은 남아 있는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 법에 정해진 대로 엄하게 처벌해 다시는 이런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특히 KEB하나은행은 현직 행장이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판결의 무게가 무거울 것"이라며 "검찰 또한 신한은행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윤 회장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6일 KB국민은행 신입사원 및 인턴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팀장 등 전·현직 직원 4명은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노정 판사)의 선고로 각각 징역1~2년 형과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은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채용 과정에서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과는 다른 사기업이고, 피고인들의 자녀나 친인척이 채용된 바도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