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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K뱅크…이번엔 관광공사의 '외압' 출자 의혹
말도 많고 탈도 많은 K뱅크…이번엔 관광공사의 '외압' 출자 의혹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8.10.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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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심의·의결 거치지 않은 80억원 출자는 정상적인 출자로 보기 어려워
참여연대, 인가과정 전반의 진상 규명을 위해 감사원의 감사 착수 거듭 촉구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부실화된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탄생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점수 담합’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한국관광공사가 자체 판단보다는 외압에 의해 출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감에서 지난 2015년 9월 관광공사가 KT컨소시엄에 80억 원을 출자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외압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관광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모르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알고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광공사는 K뱅크에 대한 출자결정은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욱이 관광공사는 출자의 법률문제 검토를 의뢰한 법무법인 화우가 출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과 사전협의하고 공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고서도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출자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관공공사는 이사회를 열지 않고 출자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공사는 화우로부터 이같은 의견서를 받은 직후인 2015년 9월 달 24일에 열린 이사회에 관련 안건을 부의하지 않았다. 관광공사는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달 25일 업무협약과 30일 주주 간 계약 체결을 그냥 진행했다.

소관부처는 출자경위를 조사한 결과 결정이정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이뤄지지 않았으며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는 의견을 내 외압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김 의원은  “당시 관광공사 사장이 케이티가 한 인터넷은행의 사업 제안을 거절해놓고, 한 달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결정을 뒤집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이사회 의결서가 없다는 서류미비를 지적하자 관광공사는 출자가 끝난 후에  서면이사회로 출자를 의결했다. 금감원 서류 미비 지적이 나온 지 10여일 뒤인 10월27일에 공사의 정례 이사회가 열렸는데도 이를 부의하지 않은 채, 다음달 11월13일 서면결의로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관광공사의 출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조사보고서에서 “공사는 KT 컨소시엄에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통보한 후, 사업 필요성을 사장에게 재보고하여 설득하고 사업 참여를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나 입장이 바뀌게 된 사유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참여연대는 이와관련 논평을 내고 “안종범 수첩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 기록을 근거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사업자가 사전에 내정됐다는 의혹이 제시된 지 열흘 만에 케이뱅크와 관련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인가 과정 전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이 전반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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