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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승인 내화충전재에서 청산가리 기준치 2배 나와
국토부 승인 내화충전재에서 청산가리 기준치 2배 나와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0.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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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조사 결과, 화재방지용 내화충전재에서 유독가스 검출돼

관련법에 내화충전재 유해가스 기준 반영해야
▲경실련 제공
▲경실련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배관설비에 설치를 의무화한 내화충전재(耐火充塡材)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나와 관련법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30일 국토부장관과 건설기술연구원장이 승인한 PVC, 우레탄, 고무 등 세 종류 내화충전재에 대해 유해가스 발생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세 제품 모두에서 시안화수소, 일산화탄소 등과 같은 독성가스가 다량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책연구소에 의뢰, 시험한 결과, PVC‧우레탄내화충전재에서는 흡입 시 사망할 수 있는 시안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 시안화수소는 청산가리로 불리는 유독물질이다. 우레탄 재질의 내화충전재는 일산화탄소가 기준치의 2배 이상 검출됐다. 또 가열하면 폭발가능성이 높은 질소산화물은 기준치의 4배까지 나왔다.

내화충전재는 화재 시 발생하는 불길과 연기를 차단하기 위해 배관설비의 틈새를 메우는 것인데 여기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해 대량 질식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독성정보에 따르면 시안화수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200mg/㎥를 10분 동안 흡입하면 남성이 사망할 수 있다. 우레탄과 PVC내화충전재는 시료 100g에서 약 320mg/㎥의 시인화수소가 발생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흡입할 시 성인 남성이 6분 만에 치사할 수 있는 양이다. 또 일산화탄소, 포름알데이드, 브롬만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검출됐다.

경실련은 현행법은 내화충전재의 유해가스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며 내화충전재에 대해 시급히 유해가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량의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EPS 및 우레탄 재질의 단열재 사용을 금지하고, 불연 단열재 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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