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7:10 (금)
'삼바' 분식회계, '빼도 박도' 못한 사실?…에피스 4.5조 원 이익반영은 '불가능'
'삼바' 분식회계, '빼도 박도' 못한 사실?…에피스 4.5조 원 이익반영은 '불가능'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0.30 15:5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참여연대, 삼바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꿔 회계처리 변경할 사유없었다 주장
삼바, 회계처리 변경요건 충족하지 못해 삼바의 거대이익의 장부계상은 불가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를 초기부터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간주하든, 안 하든 실질지배력 변동이 없는 한 2015년 장부에 4조 5천억원의 이익을 반영하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최근 삼바  재감리에서도 분식회계가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는 31일 열리는 증선위가 이 문제를 심의하는데 있어서도 삼성의 분식회계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여 그에 상응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참여연대는 31일 발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제2차 Q&A’를 통해 지난 2015년에 삼바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즉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꿀 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따라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할 이유가 없었으며 과거부터 일관된 회계처리 방식을 고수할 경우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계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설령 에피스가 지난 2012년부터 삼바의 관계회사였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회계처리는 과거 장부를 소급 정정하여 지분법으로 일관되게 회계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대규모 평가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에피스가 지난 2012년부터 삼바의 관계회사였다면 회계처리는 2012년부터 일관되게 지분법을 채택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분법 회계처리에서는 공정가치를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에피스가 설령 상장에 성공하여 공정가치가 급등해도, 회계처리는 순자산가액으로 해야한다.

참여연대는 삼바가 에피스를 2014년까지 종속회사였다가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했다면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그 시점에서의 지분의 공정가치가 4조 8천억 원이라고 회계처리했으나 이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회계처리라고 비판했다.

▲자료=참여연대
▲자료=참여연대

 삼바가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한 시점에서의 에피스 장부가액이 3천억 원이었기 때문에, 공정가치와 장부가액의 차이 4조 5천억 원을 종속회사주식처분이익으로 인식했고 이 금액은 2014년 삼바의 자본 총계 6천억 원의 7배를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삼바가 이런 어마어마한 이익을 잡으려면 ▲2014년까지는 종속회사가 확실하고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하여 관계회사가 되었어야 하며  ▲2015년 시점의 공정가치가 매우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측정돼야하는데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자기자본의 7배를 초과하는 이익은 절대로 생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그래서 미국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후, 2015년에 가공의 지배력 변경 사유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삼바가 이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2015년에 지배력 판단을 변경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삼바는 어떠한 경우에도 4조 5천억원의 이익을 장부에 계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