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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현대중공업, 변압기 입찰담합으로 폭리 정황…공정위 조사?
효성·현대중공업, 변압기 입찰담합으로 폭리 정황…공정위 조사?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0.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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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들러리 서고 효성이 낙찰…예정가 부풀려 40% 폭리
산업부 공정위에 조사요청…업체와 한전은 오랜 '비리고리' 형성

[금융소비자 뉴스 강민우 기자] 효성과 현대중공업이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3·4호기 변압기 입찰에서 예정가를 부풀려 취한 40% 정도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담합정황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효성과 현대중공업은 건설사들이 정부발주 공사 등에서 담합으로 국민혈세를 부당이득으로 취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전의 부품입찰에서도 불공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공정위 조사로 이들이 부당이득을 토해낼는지가 주목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효성과 현대중공업이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3·4호기 변압기 입찰에서 효성이 공사를 따도록 하기위해 현대중공업이 입찰가를 효성입찰가보다 높게 쓰기로 담합을 한 정황이 공개된데 대해 이는 명백한 불공정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초고압변압기
▲초고압변압기

성 장관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공개한 담합 의혹 관련 통화 녹취록을 들은 뒤 “상황을 엄중하게 보겠다.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고 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두 회사의 입찰 담당자들이 서로 모의해 입찰 담합을 한 통화내용이 담겨있다. 현대중공업은 실제 통화내용대로 한수원에서 실시한 지난 2015년 신고리 3·4호기 예비 변압기 입찰에서 효성이 낙찰을 받았고, 현대중공업은 설계가 이상의 금액을 써내 탈락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이 효성중공업 전력영업팀에 근무하면서 내부비리를 고발했다가 2015년 11월 징계해고 된 김민규 전 차장이 2014년 11월 현대중공업 장모 부장과 통화한 녹취록은  당시 신고리 3·4호기에 들어가는 8100KVA짜리 변압기 입찰은 현대중공업이 낙찰받기로 돼 있었지만 김 전 차장은 장 부장에게 효성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낙찰 순번을 바꾸기 위한 대화 등이 담겨있다.

두 사람의 대화는 현대중공업과 효성중공업이 평소 입찰에 들어가기 전 입찰가격을 서로 긴밀히 상의하고 이를 통해 40%가 넘는 폭리를 취해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변압기업계는 이같은 대형 변압기업체들의 담합관행은 오래전부터 수면아래서 관행적으로 이뤄졌으며 현대중공업이 입찰가를 높게 써 효성이 낙찰 받도록 한 것은 다음번 공사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일감을 수주토록 한다는 묵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대중공업이 효성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변압기업체들의 담합관행은 그동안 공정위 조사로 일부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올해  2월 지난 2013년 효성과 LS산전이 한수원 신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정하고 합의한 내용대로 낙찰이 이뤄지도록 서로 도운 혐의에 대해 과징금을 물린바 있다. 하지만 두 회사가 낸 과징금은 효성 2900만원, LS산전 1100만원으로 총 4000만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발전공기업을 상대로 한 독과점업체들의 입찰담합은 적발도 쉽지 않고 걸려봤자 수 천 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김 전 차장이 제시한 증거들을 기초로 공정위의 철저한 수사와 이를 묵인하고 협조한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로 인한 예산 낭비 실태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29일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김 전 차장의 고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적발된 건에 대해서도 솜방망이로 일관했다. 김 전 차장은 2015년 11월 효성중공업에서 해고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신이 참여했던 6건의 입찰담합 비리를 고발했으나 지난 8월 공정위는 1건에 대해서만 비리를 인정하고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공정위가 나머지 건에 제대로 조사를 했는 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 전 차장은 “2014년 11월 현대중공업과 담합을 시도한 녹취록을 제시했는데도 공정위는 ‘내가 당시 영업라인에 있지 않았다’는 회사 측 말만 믿고 현대중공업과의 담합은 무혐의 처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변압기입찰 과정에서 변압기업체와 한전은 끈끈한 비리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의 녹취록에는 그가 지난  2012년 9월 중부발전이 300억원 규모의 신보령발전소 변압기 입찰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에서 효성이 입찰예정가액을 알아 내기위해 한전 실무자에게 상품권 10장을 전달하고 대략적인 입찰예정가액을 귀띔 받은 내용이 들어있다.

그는 지난 2011년 2단계 평택복합화력발전소 변압기와 차단기 입찰(190억원 규모)을 앞두고 서부발전의 모 차장을 상대로 골프 접대를 하는 등 활발한 로비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효성중공업은 낙찰을 받고 나서도 설계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 로비를 진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설계변경을 통해 싼값의 부품으로 교체가 이뤄지면 이익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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