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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의혹덩어리' 케이뱅크 인가과정에 대해 감사하라"
"감사원은 '의혹덩어리' 케이뱅크 인가과정에 대해 감사하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0.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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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관광공사 케이뱅크 출자의혹 제기"

지난해 국감에서 문제제기했으나 금융위, 감사원은 묵살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케이뱅크와 관련된 인터넷전문은행 불법 특혜 인가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자 참여연대가 감사원 감사를 재차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29일 의혹이 제기되는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전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이 즉시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불거진 것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이날 발표한 한국관광공사의 케이뱅크 출자의혹 건이다. 지난해 7월 김영주 의원이 제기한 금융위의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조작 의혹, 지난달 18일 박영선 의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의 기록을 근거로 제기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사업자 사전 내정의혹에 이어 세 번째다.
 
김 의원이 이날 밝힌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당시 정창수 사장)는 당초 KT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제안 참여를 거절했지만, 한 달 뒤 이 결정을 뒤집었으며, 케이뱅크 출자를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법무법인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승인 없이 2015년 9월 30일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 그 뒤 금융감독원이 시정요구를 하자 같은 해 11월 13일 서면 결의를 통해 출자안을 사후 승인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토대로 ▲사업 참여를 거절했던 관광공사가 한 달 여 만에 결정을 번복한 이유, ▲관광공사가 법·규정을 위반한 채 출자를 결정하고 이를 금융감독기구에 공식 문서로 제출한 점, ▲은행업 예비인가를 목전에 둔 케이뱅크가 관광공사의 결정을 기다리기만 했던 점 등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케이뱅크 인허가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정부나 사정당국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며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적폐를 은폐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케이뱅크의 특혜와 불·편법 인가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증거가 드러났지만 금융위가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감사원도 감사청구를 묵살하고 금융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 그 예다. 게다가 정부·여당은 대선 공약과 당론을 위배하면서 은산분리 원칙까지 훼손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섣불리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과정의 문제를 은폐하거나, 설익은 논리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 시작해 이번 정부에까지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적극 시정해야 한다며 특히 감사원은 금융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데 급급했던 안이했던 감사태도를 반성하고 즉시 케이뱅크 인가과정의 문제점을 감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감사원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면서 또 다시 제대로 된 감사를 회피할 경우, 지난 번 감사원이 케이뱅크 관련 감사청구를 기각한 판단과 과정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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