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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요가 장기수강시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결제하라
필라테스,요가 장기수강시 일시불이 아닌 할부로 결제하라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10.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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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최근 3년간 피해구제 신청 830건으로 해마다 늘어"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91.6%로 대부분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필라테스와 요가에 대한 젊은 여성층의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사례와 대책 등을 알아본다.

[피해 사례]
▲계약해지 거부-A씨는 지난 2016년 3월 요가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8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다음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며 다른 사람에게 이용권 양도를 강요했다.

▲위약금 과다 요구-B씨는 지난 2월 필라테스 3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60만원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하루 나간 뒤 건강상의 이유로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할인 전 가격으로 1개월 이용료 및 가입비(3만원)와 위약금 10%를 공제하고 23만4천원만 환급하겠다고 했다.

▲계약중도 해지시 추가 비용 요구-C씨는 지난 3월 필라테스 그룹레슨 24회를 계약하고 52만 8천원을 일시불로 결제했다. 1회 강습 후 수업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하자 사업자는 계약서에 없던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대금 등을 추가로 공제하겠다고 했다.

▲계약 불이행-D씨는 지난해 6월 요가 1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90만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밤 9시에 강습을 하기로 했으나 수업이 폐강되고 대체 수업을 마련하지 않아 일방적인 계약 내용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잔여대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는 거부했다.

[주의사항]
▲계약체결 전
-계약기간은 신중하게 결정하라-사업자가 가격 할인 혜택 등으로 장기 계약을 유도하더라고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신중하게 계약하는 게 좋다.
-중도 해지 시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둬라-중도 해지 시 1개월 또는 1일(1회) 정상가 대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조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요구한다. 계약서 등에 기재된 계약해지 시 카드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대금 등 추가 비용 공제 항목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다-장기 이용계약 시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일시불 결제보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대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한다.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한다-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즉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힌다.
-사업자와 분쟁 발생시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제공

[실태]
29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 접수된 필라테스 및 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83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이 91.6%(76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7.2%(60건)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계약해지 거부’의 경우 △가격 할인 혜택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 사업자 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 중도 해지를 거부하거나 △가족, 타인 등에게 이용권 양도나 이용기간 연장을 권유하며 회피한 사례가 많았다.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 또는 1일(1회)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 정산 △휴회기간을 이용기간에 산입해 계산 △계약 체결 시 무료로 제공했거나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세, 운동복 등의 추가비용을 공제한 사례가 많았다.

‘계약불이행’ 사례로는 △사업자 폐업 또는 변경으로 소비자가 약정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동시간, 강사를 변경해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필라테스 및 요가 관련 피해는 3개월 이상 장기 계약과 일시불 대금결제가 많았다. 계약기간별로는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76.9%(613건)로 주를 이뤘고, ‘3개월 미만’은 6.0%(48건)에 불과했다.

계약기간이 확인되는 피해 797건을 분석한 결과 결제방법별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 결제’가 62.0%(42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이런 경우 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부하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변권이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다. 약속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할부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95.7%(765건)로 대부분이었고, 남성은 4.3%(34건)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2.2%(337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38.4%(307명), 40대 14.8%(118명), 50대 이상 4.0%(32명) 등의 순이었다.

특히 20대~30대가 대다수(80.6%)를 차지했는데 이는 젊은 여성층의 미용과 체형관리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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