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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보석'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즉각 구속하고 일벌백계하라"
"'황제 보석'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즉각 구속하고 일벌백계하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0.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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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등 "음주, 떡볶이 보석생활은 보석취소사유"

"전관예우 등 보석특혜 철저히 조사해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보석중 거주지 이탈 음주행각 등이 드러나 그의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보석중 거주지 이탈 음주행각 등이 드러나 그의 보석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시민단체들이 26일 대법원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째 파기환송과 관련,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은 이호진의 보석을 취소, 즉각 구속하고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을 낸 단체는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네트워크·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한국투명성기구·진짜사장재벌책임공동행동·민주노총서울본부·민주노총서울본부중부지구협·희망연대노조·정의당·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이다.

앞서 대법원은 1400억 원대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 중인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절차 위법’을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에서 횡령에 대한 유죄는 사실상 인정됐지만, 병보석(保釋)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아 이 전 회장은 또 다시 ‘황제 보석 특혜’를 누리며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간암 치료’를 이유로 7년째 병보석 중인 이 전 회장은 구치소 수감 생활을 63일 밖에 하지 않아 ‘황제 보석’ ‘특혜’란 비난을 받아왔다. KBS보도에 따르면 교정 시설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병으로 죽은 사람이 180명이 넘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더군다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병보석상태에서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고 신당동으로 떡볶이를 먹으러 가는 등 아픈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로 곳곳에서 목격됐다.

시민단체들은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가 제한된 이 전 회장이 이처럼 자유롭게 거주지 이외의 장소를 출입하는 것은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석 취소사유”라며 “병보석(保釋)이 취소되지 않는 배후에 전관예우 등 특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 재판과 관련 ‘전관예우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KBS보도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고용한 변호사는 전직 대법관 2명을 포함, 100여명이 넘고 지난해 6월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을 선임하는 등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린 것은 ‘전관예우’를 노린 것이라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은 또 태광그룹 내에서 지배권을 강화하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 

시민단체들은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태광그룹 이호진과 그 총수 일가는 온갖 편법을 동원해 이리저리 법망을 피하고 있다”며 “이호진이 의도한 시간 끌기에 사법부가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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