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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탄력적 근무시간제 기간확대 논의 중단하라"
"정부는 탄력적 근무시간제 기간확대 논의 중단하라"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10.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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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간확대는 주 52시간제 무력화하는 것"

"사용자 비용부담 줄지만 노동자는 임금손실 등 손해만 봐"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참여연대는 2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 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3개월의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 노동시간보다 더 길게 일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다.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을 52시간까지 허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기법 제51조 제2항 단서조항)에 더해 연장근로 12시간까지 더하면 최대 주64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참여연대는 “예외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며 “결국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는 사용자의 비용만 줄여줄 뿐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임금손실을 발생시키는 등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조치”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 52시간제가 온전히 적용되고 난 뒤 개선방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라는 기조를 버린 게 아니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논의가 아니라 고용창출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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